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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호주 달러를 반입할 수 있나요?

호주달러와 기타 통화는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0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달러 8,000달러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져오면 위안화로 총액이 호주달러 10,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확장: 행사를 하는 국가 자국(또는 지역) 법률 및 행정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영어로 관세(Customs)라는 말은 원래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가는 길에 내는 지방세를 말하며, 항만이나 시장에서 '여행비', '통행료', '사용료' 등의 성격을 띤다. 이러한 지방세가 폐지된 이후 관세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부과하는 수출입세를 의미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입세를 징수하는 정부기관, 즉 관세를 감독, 검사, 징수하는 기관입니다. 관세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품 및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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