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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는' 사회단체 설립전문기금 관리기구 잠행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다.

첫째, 사회단체가 설립한 특별자금관리기구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단체 특별자금의 사용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단체 등록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 사회단체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에 등록된 사회단체 (재단 제외) 에 적용된다. 제 3 조 사회조직 특별기금은 사회조직이 정부 부처, 국내외 사회조직과 개인의 방향성 기부, 사회조직 소유자금을 통해 설립한 것으로, 사회조직의 취지와 업무범위에 부합하는 어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가리킨다. 제 4 조 전국사회조직 특별자금 총액이 654 만 38+0 만원 (654 만 38+0 만원 또는 동등한 외환 포함) 을 넘어 지방사회조직 특별자금 총액이 50 만원 (50 만원 또는 등가외환 포함) 을 넘는 경우 사회조직 등록관리기관에 특별자금관리기구 설립을 신청해야 한다. 제 5 조 사회단체가 특별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해야 비준을 거쳐 성립할 수 있다. 특별자금관리기구 설립을 신청한 사회조직은 등록관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특별 기금 관리 기관 설립 신청 보고서;

(2)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관련 문서 및 사회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 의향서 (내용은 자금조달 또는 기부 의지, 자금 금액, 사용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관련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해외 기부 자금 수령 시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도 제공해야 함)

(4) 사회단체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특별기금관리기구 설립을 승인하는 회의록을 심의한다.

(5) 특별 자금 관리 방법 (내용은 명확한 목적 임무, 자금원, 사용 방향 및 관리 방법 포함);

(6) 사회 감사 기관의 자본 검증 보고서;

(7) 기관 책임자의 이력서. 제 6 조 등록 기관은 특별 기금 관리 기관 설립 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본 규정 제 4 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본 규정 제 5 조의 요구 사항을 갖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제 7 조 등록 주관기관은 등록 주관기관이 등록한 사회단체 특별자금 관리기관에 증명서를 발급해 도장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8 조 특별 기금 관리 기관은 사회 조직의 지점이며 독립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소속 사회 조직의 지도하에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 조직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이다. 특별 기금 관리 기구의 명칭 앞에는 사회단체의 명칭을 붙여야 한다. 제 9 조 사회단체 특별자금관리기구는 어떤 형태로든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는 안 되며, 그 자금은 사회단체 통일재무관리에 포함된다. 사회 조직의 특별 자금은 특별 자금을 전용해야지,' 특별 자금 관리 방법' 에 규정된 사용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형태의 업무투자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회단체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정부채권을 살 수 있지만 회사채, 주식 또는 투자기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사회조직 특별기금 관리기구의 관리비용은 특별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통제해야 한다. 특별 기금의 부가 가치 부분은 사회 조직의 특별 기금 재정 계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11 조 사회 조직의 특별 자금은 반드시 독립 회계를 실시하여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 기금 관리 기관이 준비한 특별 기금의 연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는 사회단체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제 12 조 사회단체는 연검 기간 동안 업무 주관 단위와 등록관리기관에 특별 자금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 기금은 기부 또는 보조금에서 비롯되며 기부자 및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별 기금의 사용을 통보하고 해당 회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 13 조 사회 단체는 등록 관리 기관이 조직한 특별 자금 관리 기관에 대한 특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 조직 특별 기금은 정부 부처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 조직의 특별 기금 관리 기관의 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 감사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14 조 사회조직은 제멋대로 특별자금관리기관을 설립하거나 사회조직 특별자금관리기구가 업무활동에서 국가 관련 법규와 본 규정을 위반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3 조 제 1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속한 사회조직에 행정처벌을 가한다. 제 15 조 등록관리기관이 사회단체 특별기금 관리기관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회감사기관은 특별기금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사회단체 업무주관기관 및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특별 기금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사회단체가 계속 사용하지만, 이 사회단체는 업무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에 사용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사회 단체는 특별 자금의 감사 상황과 특별 자금의 지속적인 사용을 식별 가능한 기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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