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국환관리국, 해관총서의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발행에 관한 고시
1. 출국자가 수행한 금액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대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와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번 왕복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출국자가 미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행에 "이동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 시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Carrying Permit"을 가지고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고 통관합니다. 여러 장의 "휴대 허가증"을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 허가증"의 누적 합계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이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3. 출국자가 미화 10,000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하는 경우 국가외환관리국(이하 "휴대 허가증"이라 함)에 '휴대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환을 예금하거나 구매하는 은행이 위치한 곳의 외환국) 세관은 외국환 관리국의 직인이 찍힌 "운반 허가증"을 가지고 물품을 검사하고 반출합니다.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