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관의 고액 및 의심 거래 보고 관리 방법"에 따르면:
제9조 금융 기관은 다음과 같은 대량 거래를 금융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
p>
(1) 현금 예금, 현금 인출, 현금 결제 및 외환 판매, 현금 교환, 현금 송금 및 현금 청구서 200,000위안 이상의 단일 또는 누적 위안화 거래 또는 당일 미화 10,000달러 이상의 외화 거래 지급 및 기타 형태의 현금 수령 및 지급.
(2) 법인, 기타 조직 및 개인의 은행계좌 간 200만 위안 이상 또는 미화 2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상당액을 단일 이체 또는 일일 이체하는 행위 가구.
(3) 자연인의 은행계좌 간, 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및 개인공상가계의 은행계좌 간 단일 거래 또는 누적 총액이 50만 건을 초과하는 경우 위안화 또는 당일 미화 10만 달러 상당의 외화 송금.
(4)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자연인이고, 국경 간 거래의 가치가 단일 거래 또는 당일에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합니다.
누적 거래 금액은 단일 고객을 기준으로 하며,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수입 또는 자금 지급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계산 및 보고됩니다.
고객 및 증권사, 선물중개사, 펀드운용사, 보험사, 보험자산운용사, 신탁투자사, 금융자산운용사, 금융사, 금융리스사, 자동차금융사, 화폐중개사 기업등이 은행계좌, 시중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어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송금기관 및 정책은행을 통하여 금융거래 및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4) 항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에 고액거래 보고서를 제출한다.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고액거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금융 기관은 거래가 의심스러운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규모 거래를 보고할 수 없습니다.
(1) 거래 만기 이후 정기예금은 직접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않고,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갱신하여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요구예금의 원금 또는 원금에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한 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 명의의 다른 계좌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정기예금의 원금 또는 원금에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더한 금액을 동일 금융기관에 개설된 동일계좌의 다른 계좌에 당좌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2) 자연인의 실제 외환 매입 및 매각 거래 중 서로 다른 외화 간 변환.
(3) 거래 당사자 중 하나는 당 기관, 국가 권력 기관, 행정 기관, 사법 기관, 군사 기관, 인민정치협상회의 기관, 인민해방군 및 각급 무장경찰입니다. 단, 다양한 유형의 부하 기업 및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금융 기관의 은행 간 대출 및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의 채권 거래.
(5) 금 거래소에서 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금 거래.
(6) 금융 기관의 자금 내부 할당.
(7) 국제금융기구 및 외국정부의 대부업에 따른 거래.
(8) 국제 금융 기구 및 외국 정부의 대출에 따른 부채 교환 거래.
(9)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체국예금 및 송금기관, 정책은행이 주도하는 과세, 잘못된 계좌 정정, 이자 지급.
(10) 중국인민은행이 정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