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발 [20 14]29 일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대련, 청도, 샤먼, 닝보시 분국, 각 중자외환지정은행: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심화시키고 행정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담보항의 수지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담보외환관리방법을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담보외환관리규정' 과 운영지침 (이하' 규정') 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금 발행해 드리니, 집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정은 20 14 년 6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관련 규정이 본 규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 조례 시행 후 부속서 3 에 열거된 규정은 즉시 폐지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받은 후, 관할 중앙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협력은행을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자은행이 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각 지점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집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프로젝트 관리부에 제때에 피드백을 주십시오.
첨부: 1. 국경 간 보증 외환 관리 규정
2. 국경 간 보증 외환 관리 운영 지침
3. 폐지 된 법률 및 규정 목록
국가외환관리국
20 14 5 월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