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에 따라 외환시장 감독의 형식은 직접감독과 간접감독으로 나뉜다. 직접감독이란 외환감독기관이 수량적으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엄격하게 통제되는 나라에서는 모든 외환수입이 국가가 지정한 외환은행에 판매되고, 모든 외환지출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직접감독에 비해 간접감독은 주로 외환수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는데, 여기에는 외환안정기금 설립, 시장환율 개입 등이 포함된다. 수입 허가 및 쿼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