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신청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있나요? 대답은 '예'입니다. '은행카드 관리조치' 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한 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모든 거래금액, 당좌대월 원금 및 관련 수수료가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에 정산된 경우 귀하는 계좌 해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RMB 카드의 경우, 계좌 해지 시 카드에 있는 자금을 카드 소지자의 기본 예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법인외화카드는 계좌해지 시 해당 외환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며, 현금인출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기업 RMB 카드는 주로 상품 거래 및 노동 서비스 결제에 사용되지만 당좌 대월은 금지됩니다.
또한 관리 대책에서도 안전 대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35조에서는 은행이 비창구 이체 서비스를 개시할 때 대규모 자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체 한도 및 고객과의 확인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비창구 이체의 경우 U-shield나 전자서명 등의 보안 확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보조카드 신청을 처리할 때, 제36조에서는 발급은행이 접수한 신청서 자료를 카드주인의 개인 서명이나 고객센터 전화녹음,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의 동의를 얻습니다. 신규 발급된 신용카드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으로, 계정 관리의 표준화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