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개인외국환계좌는 규정에 따라 계좌의 성격에 따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외국환계좌는 규정에 따라 계좌의 성격에 따라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가, 라, 마
'개인외국환관리조치조치' 제27조에서는 개인외국환계좌를 국내개인외국환계좌와 국내개인외국환계좌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계좌에 따른 해외개인외환계좌입니다. 계좌의 성격에 따라 외환결제계정(옵션 A가 맞습니다), 자본계정계정(옵션 D가 맞습니다), 외환저축계좌(옵션 E가 맞습니다)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A, D, E를 선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