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세관 통계에 포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세관 통계에 포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관리조례

제18조 수입화물의 원산지 국가(지역)는 <수출입화물> 규정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는 《물품원산지조례》와 해관총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27조 수입화물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출화물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28조 수출입 화물은 신고를 접수한 세관에 따라 계산된다.

본문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명령 제153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관통계업무관리조례》는 2006년 8월 29일 행정회의에서 심의,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21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제도》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국장 Mou Xinsheng

2006년 9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업무 관리조례

>

제1조 관세통계업무를 표준화하고 통계자료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조례》 및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다. 행정 규정 규정 및 이러한 규정의 제정.

제2조 이 규정은 법률에 따라 세관이 수행하는 상품 수출입 무역 및 반출입 품목에 관한 통계 작업 및 수입과 관련된 기타 관련 통계 작업에 적용됩니다. 물품과 출입국 품목을 수출합니다.

제3조 관세 통계는 정확성, 적시성, 과학적 완전성 및 국제적 비교 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조 세관은 법에 따라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이나 그 대리인의 세관신고서 원본을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해야 한다. 통계 데이터.

제5조: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무역 통계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대외 무역 운영의 특성, 동향 및 법률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관은 수출입 무역 통계 및 관련 국내외 거시경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동적 조기 경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세관은 법에 따라 통계 감독을 수행하고 기업의 수출입 행위와 과정을 감독하며 관세법 집행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허위 사실을 검사 및 시정하기 위해 세관 통계 데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고, 신고의 은폐, 위조, 통계를 변조하는 행위.

관련 부서 및 부서는 관세통계국이 발견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제7조 세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법에 따라 공표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종합통계자료 외에 수출입무역통계에 관한 유료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8조 세관통계의 범위에는 실제 입국 또는 출국하여 국내 자재재고를 증감시키는 물품과 법률에 따라 통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제9조 실제로 입국 또는 출국하지 않았거나 실제 입국 또는 출국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자재 재고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지 않은 물품 및 물품은 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0조 다음 물품은 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운송 물품, 환적 물품 및 화물 물품;

(2) 임시 수입품 상품 수출 상품,

(3) 국제 국제수지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통 통화 및 화폐용 금,

(4) 임대 기간이 1 미만인 상품 임대 (5) 손상, 부족, 품질 저하 또는 사양 불일치로 인해 수출입 물품의 운송인, 발송인 또는 보험 회사가 무료로 보상하거나 교체한 유사한 물품,

p>

(6) 반품된 물품,

(7) 국경 간 무역 수출입 물품,

(8) 중국 선박이 공해에서 어획한 수산물 ;

(9) 중국 또는 외국 운송 차량에 의해 영토 내에서 중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추가된 연료, 재료, 식품 및 폐기 폐기물;

p>

(10)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상품 견본 또는 광고 자료,

(11) 특별 세관 감독 구역, 보세 감독 장소 간, 특별 세관 감독 구역과 보세 감독 장소 간 물품 이동 ;

(12) 관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물품.

제11조 다음 품목은 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수리 품목

(2) 회수 품목; p> (3) 입국 및 출국 승객의 개인 사용 물품(자동차 제외)

(4) 외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 및 영사관 및 국내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의 출입국을 위한 공식 물품 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의 개인 사용 물품

(5) 홍콩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주둔하는 중국 군대가 수입 및 수출하는 공식 물품 및 개인 사용 물품; 군인

(6) 관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항목.

제12조: 세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및 품목에 대해 세관은 관리 필요에 따라 개별 통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별통계의 수량 및 금액은 관세통계의 수량 및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3조 국민 경제 발전과 세관 감독의 필요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 물품의 통계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출입 물품은 일부 통계 항목을 장기 또는 단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상품과 수출입품목에 관한 통계입니다.

통계 항목이 조정되면 해관총서에서 고시합니다.

제14조 관세통계항목의 상품명과 코드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상품목록>에 기재된 상품명과 코드에 따라 분류하고 계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상품목록"은 해관총서에서 발행합니다.

제15조 수출입화물의 수량(무게)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품통계목록>에서 규정한 계량단위에 따라 계산한다.

상품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상품통계목록"에 두 번째 단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수량(무게)은 두 번째 단위에 따라 계산됩니다. 측정의.

제16조 수출입화물의 가격은 세관이 승인한 납세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수입품의 가격은 원가, 보험료, 운임을 더한 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출품의 가격은 무료 선적 가격(FOB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17조 수출입 상품의 가격은 각각 미국 달러와 인민폐로 계산됩니다. 수출입 상품의 가격이 기타 외화로 표시되는 경우, 해당 국가 외국 기관이 매월 발표하는 각종 외화의 미국 달러로의 환산율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미국 달러 가치와 위안화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외환 관리 부서 및 관세에 적용되는 중국 은행 환율.

제18조 수입화물의 원산지 국가(지역)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원산지조례> 및 총칙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관세청.

수입물품의 원산지 국가(지역)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불명'을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제19조 수출화물의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는 수출화물이 소비, 사용되거나 추가 가공 및 제조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지역)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3국(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수출물품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국가(지역)가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가 됩니다.

제3국(지역)을 경유하여 환적되는 수출물품의 경우, 마지막으로 선적된 국가(지역)가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가 됩니다.

수출되는 물품의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를 알 수 없는 경우, 수출 당시 최대한 예측 가능한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제20조 수입물품의 출발국가(지역)는 물품이 최초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직접 선적된 국가 또는 우리나라에 선적된 국가로 한다. 통계를 위해 경유국(지역)에서 어떠한 상거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국(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수입 물품의 선적항이 위치한 국가(지역)를 출발 국가(지역)로 합니다.

수출입 물품이 제3국(지역)을 경유하여 환적되고 환승 국가(지역)에서 상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입 물품의 원산지 국가(지역)는 해당 국가로 간주됩니다. 출발(지역) 국가(지역)에서 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경유 국가(지역)를 출발 국가(지역)로 합니다.

제21조 수출물품의 목적지 국가(지역)는 수출물품이 본국에서 직접 도착하는 국가 또는 경유국(지역)에서 상거래 없이 마지막으로 수출물품이 도착하는 국가로 한다. ).(지역) 통계용입니다.

제3국(지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 물품의 선적항이 위치한 국가(지역)를 목적지 국가(지역)로 합니다.

수출입 물품이 제3국(지역)을 경유하여 환적되고 해당 경유 국가(지역)에서 상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출 물품의 최종 목적지 국가(지역)는 해당 국가입니다. 목적지(지역), 경유 국가(지역)에서 상업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경유 국가(지역)가 목적지 국가(지역)가 됩니다.

제22조 수입화물의 국내 목적지는 수입화물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소비, 사용 또는 최종 도착하는 장소에 따라 계산되며, 최종 도착 장소는 다음 지역으로 한다. 최종 사용자 단위가 위치한 곳.

최종 사용자 단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물품 수입 시 알게 된 최종 수령 단위의 위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제23조 수출화물의 국내 출처는 자국 영토 내 수출화물의 원산지 또는 최초 배송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출물품의 운송수단이 국내 내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생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최초로 수출물품을 선적한 단위의 위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제24조 사업 단위는 세관에 등록되어 수출입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법인,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을 기반으로 통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세관에 등록되어 수출입 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는 사업 단위의 경우, 등록된 세관은 이에 대한 국가 사업 단위 코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사업부 코드는 사업부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관리합니다.

제25조: 관세 통계(첨부 참조)의 무역 방법 및 개별 통계는 수출입 상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형식 및 세관 감독 요구 사항에 따라 분류 및 계산됩니다.

세관이 국가 경제 발전과 세관 감독의 필요에 따라 무역 방식을 조정할 경우 해관총서에서는 이를 발표할 것입니다.

제26조: 운송 방식은 수상 운송, 철도 운송, 도로 운송, 항공 운송, 우편 운송 및 기타 운송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입국 물품의 운송 방식은 물품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항구에 도착할 때의 운송 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출국 물품의 운송 방식은 물품이 도착할 때의 운송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우리 나라의 마지막 항구를 떠나 통계를 만들어 보세요.

입국 및 출국 승객이 운송하는 화물은 승객이 이용하는 운송 수단에 따라 계산됩니다.

비우편 수단으로 수출입되는 특송품은 실제 운송 방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람, 동물, 파이프라인, 케이블,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운송되는 물품은 다른 운송 수단에 따라 계산됩니다.

제27조: 수입품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출품은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입 환승 물품은 발송지 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수출 환승 물품은 출발지 통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관 통계 월간 보고서, 연간 보고서 및 기타 통계 데이터는 각각 양력 월과 양력 연도에 따라 편집 및 편집됩니다.

제28조: 수출입 물품은 신고를 수리한 세관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입 경유 발송물은 신고를 접수한 발송지 세관에 따라 집계되며, 수출 경유 발송물은 신고를 접수한 출발지 세관에 따라 집계됩니다.

제29조 세관 통계의 원본 데이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신고서"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물품 신고서"가 포함된다. " 세관에서 확인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보세구역 반출물품 기록목록",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보세구역 반출물품 기록목록", "입국물품 기록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수출가공구 물품'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가공구 수출가공품 등록목록' 및 기타 세관신고서류 , 첨부 문서 및 관련 전자 데이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관세 통계의 원본 데이터는 수출입 물품이 감독에서 반출된 날로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관세 통계의 전자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장기.

전국 관세통계자료는 관세청 종합통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직속세관별 통계자료는 직속세관 통계부서에서 관리한다. .

제30조 관세통계정보는 원본 관세통계자료를 토대로 수집, 정리된 관련 통계정보이다.

세관은 정기적으로 통계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하며, 매년 12월에는 다음 연도의 월별 보고서, 연간 보고서 및 기타 통계 자료의 공개 시기를 발표해야 합니다.

제31조 해관총서에서는 관련 종합통계정보를 국무원 유관부서에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중앙정부 직속 세관은 관련 종합 통계정보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정기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종합 관세 통계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지역별 총 수입 및 수출 금액 표

(2) 총 금액; 수입 및 수출 상품 무역 방식 표

(3) 국가(지역)별 총 수입 및 수출 금액 표

(4) 수입 및 수출 금액 표 ​​주요 상품;

(V ) 수출입 무역 형태 기업 성격 총액 표

(6) 운송 형태 수출입 총액 표

(7) 수출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반영한 분석보고서, 수출입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정보 등

제32조: 관세 통계인은 통계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상업 비밀, 관세 업무 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3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통계정보, 세관통계전자데이터를 판매할 수 없다.

제34조 관세 통계국은 원본 통계 데이터의 신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는 적시에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대답.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통계항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여 관세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세관은 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는 정정을 해야 합니다.

제35조 관세 통계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참여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관세 통계를 조작하고 허위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관세 통계학자는 관세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간섭을 거부, 폭로 및 중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6조: 관세통계인이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편애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7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허위로 되어 관세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하는 것 외에 행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해야 한다.

제38조 해관총서가 이 규정의 해석에 책임을 진다.

제39조 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1월 21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통계제도》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첨부파일:

1. 관세통계의 무역방법

2. 개별통계물품

별지1

관세통계를 위한 거래방법

1. 일반 무역

2.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 간 무료 구호 및 물품 기증

3. 자료 기부

4. 보상 거래

5. 공급된 자재를 이용한 가공 및 조립 무역

6. 수입원료를 이용한 가공무역

7. 위탁판매 및 위탁거래

8. 국경 소규모 무역

9. 가공 무역용 수입 장비

10. 해외 계약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 수출

11. 임대 거래

12.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 장비 또는 품목

13. 배출가공무역

14. 물물교환

15. 면세 외국환 물품

16. 보세 창고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창고 보관 및 재수출 상품

17. 보세 구역 내 출입 물품 보관 및 재수출

18. 수출 가공 구역 수입 장비

19. 기타

별첨 2

개별 통계에 따른 물품

1. 면세품

2. 국내 수출 및 재수입 가공무역을 위한 정제유의 형태

3. 가공용 수입원료를 국내 판매로 전환

4. 가공무역을 국내 판매상품으로 전환

5 .가공 무역 장비를 국내 판매로 전환

6. 수입 자재를 사용하여 심가공용 물품을 이월

7. 입고 자재를 사용하여 심가공용 물품을 이월

8. 가공 무역을 위한 장비 이월

9. 수입 자재와 함께 심층 가공을 위한 상품 이월 남은 자재 이월

10. 수입 자재와 함께 가공을 위해 남은 자재 이월

11. 제품 반품

12. 수입 자재로 가공하기 위해 자재 재수출

13. 공급 자재 처리 및 자재 재수출

14. 무역반환 장비 가공

15. 보세구역에서 비보세구역으로 물품 운송

16. 비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물품 운송

17. 보세구역에서 반송된 물품

18. 보세창고에서 국내판매로 이송된 물품

19. 국내 수출감독창고에 보관된 물품

p>

20. 수출 감독 창고에서 반품된 물품

21. 수출 가공 구역에서 구역 외부로 배송된 물품

22. 구역 외부에서 구역 외부로 배송된 물품 수출가공구역

23. 보세물류단지에서 구역 밖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경우

24. 구역 외부에서 보세물류단지로 운송되는 물품

25. 보세물류센터(A형, B형)에서 보세물류센터 외부로 물품이 발송되는 경우

26. 보세물류센터(A형, B형) 외부에서 보세물류센터로 운송되는 물품

27. 운송 화물

28. 기타 개별 통계가 필요한 상품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