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그룹
E' 그룹은 판매자가 자기 곳에서만 구매자를 위한 물품 (납품) 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EXW (공장 납품): 공장 납품 (지정된 위치). 그것은 판매자가 상품을 공장 (또는 창고) 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정한 차나 배에 화물을 실을 책임이 없으며, 수출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다. 구매자는 판매자 공장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납품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그룹
F 그룹 (FCA, FAS, FOB) 은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 (1 차 운송비 미지급) 에 상품을 납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FCA (자유 운송 회사): 운송 회사에 전달 (지정된 위치). 이 용어는 판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납품 일자 내에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회사 감독에 상품을 납품해야 하며, 운송인이 감독하기 전에 상품이 손실되거나 손상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AS (선변 인도): 선측 인도 (지정 선적항) 는 판매자가 지정된 선적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선변 또는 반박선 인도, 필요한 경우 화물 수출에 필요한 모든 세관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자는 선적항선 (또는 바지선) 측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FOB (선상인도): 선상인도 (지정 선적항). 이 조항은 판매자가 계약서에 규정된 선적 기간 내에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화물을 납품하고 화물이 소멸되거나 파손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그룹
"C" 그룹 (CFR, CIF, CPT, CIP) 은 판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만 판매자는 상품의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선적 발송 후 사고로 인한 추가 비용 (주요 운송비가 지불됨)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FR (비용+운송비): 비용+운송비 (지정 목적항) 는 판매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선적 기간 내에 지정된 목적항에서 선박에 물품을 납품해야 하며, 화물이 뱃전을 넘어가기 전의 모든 비용과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감당하고, 선박을 예약하고 목적항에 도착하는 정상적인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IF (비용, 보험 및 운송비): 비용, 보험 및 운송비 (지정 목적항) CPT (운송 대상): 운송 대상 (지정 대상) 은 판매자가 지정된 목적지로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비, 운송 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분실 또는 손상 위험, 운송 회사에 물품을 인도한 후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하는 사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입니다. CIP (운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운임 및 보험료 지급 대상 (지정 대상) 은 판매자가 화물을 목적지로 운송하는 운송비를 지불하고, 구매자가 운송 중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한 화물보험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고, 화물을 운송회사에 맡길 때 분실 또는 손상 위험, 상품이 운송회사에 전달된 후 판매자로부터 이전한 후 발생합니다
네 번째 그룹
D' 그룹 (DAF, DES, DEQ, DDU, DDP) 은 판매자가 화물을 목적지로 납품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 (화물도착) 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AF (국경 납품): 국경 납품 (지정 위치) 은 판매자가 상품을 구매자가 지정한 국경 위치로 운송하고, 아직 납품차에서 하역되지 않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납품하고, 물품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상품을 국경 지정 위치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경 지정 위치는 국경 인근 세관 이전에 수출국 (국경국 포함) 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 통관 수속은 구매자가 처리한다. DES (선상인도): 목적항 (지정목적항) 선상인도, 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목적항에서 화물을 배에 실어 구매자에게 운송하지만 수입 통관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화물이 지정된 하역항에 도착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구매자는 화물에서 하역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DEQ (부두 인도): 목적항 (지정목적항) 납품이란 물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었지만, 화물이 수입통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는 화물이 하역항에 도착하고 하역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구매자는 모든 후속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DDU (미완세 납품): 미완세 납품 (지정 목적지) 은 판매자가 수입국이 지정한 목적지로 상품을 납품하고, 수입 수속을 밟지 않거나 납품 수단에서 화물을 제거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세관 수속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모든 "세금" (세관 수속을 하는 책임과 위험, 수수료, 관세, 세금 등 지불 비용 포함) 을 제외하고 상품을 지정된 목적지로 납품하기 전에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반드시 이' 세금' 과 물품 수입 통관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DP (완세 후 납품): 납세 후 납품 (지정 목적지), 수입국, 판매자가 상품을 수입국의 지정된 위치로 운송하고, 납품 차량에서 하역되지 않은 화물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수입 통관을 책임지고 세관 수속을 해야 할 때 목적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입' 세금' 을 지불한다.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DP 는 판매자에게 가장 책임있는 무역 용어입니다.
용어 20 10 버전
첫 번째 범주: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CIP- 운임 및 보험료 목적지로 지급되는 운임/보험료 CPT- 목적지까지의 운임; 목적지 납품 DAT- 터미널 목적지 또는 터미널 터미널 배달; DDP- 납세 후 인도; EXW 공장 배달 가격; FCA 운송회사가 화물을 운송회사에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범주: 해상 및 내륙 운송에 적합합니다. 비용+운송비+운송비 CIF- 비용, 보험료+운송비, 보험료+운송비 선측 납품은 선적항에서 선측이 인도한다. 선적항 선상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