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2008 년 개정) 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다.
제 17 조? 국내 기관과 개인이 외국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증권 및 파생 상품의 발행 및 거래에 종사하는 것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국가 규정은 관련 주관 부서의 비준이나 신고를 거쳐야 하며, 외환등록을 처리하기 전에 비준이나 서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무원 외환관리부는 전국 외채 통계 및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정기적으로 외채 상황을 발표한다.
확장 데이터:
-응?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 관련 법규 (2008 년 개정):
제 24 조? 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다른 외환업무를 운영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의무분업에 따라 외환국이나 금융업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의 자금과 이익, 그리고 본 외화 자산의 잘못 배합으로 인민폐와 외화 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은 외환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인민폐 환율 및 외환 시장 관리.
제 28 조? 외환 결제, 외환 판매 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및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타 기관은 국무원 외환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를 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2008 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