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타이거증권에서는 국내 외환매수를 직접적으로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타이거증권에서는 국내 외환매수를 직접적으로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국인 개인외국환매입업이란 내국인이 출국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외환을 사용해야 하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은행에 외화매입을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거주자가 구매한 외화의 연간 총액은 연간 1인당 US$20,000에 해당하며, 연도에 걸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외환매입기록을 기각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외환매입이 가능하며, 자유롭고 걱정없는 외환매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외환매입금액이 연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외환수요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opyright 2024대출자문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