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1,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이 3 만 달러 이하 (3 만 달러 포함) 이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7/1 을 차지해야 한다. 2.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은 3 만 달러 이상 1 만 달러 (1 만 달러 포함) 이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1/2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은 42 만 달러 이하이고 등록자본은 21 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3.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은 1 만 달러 이상 3 만 달러 (3 천만 달러 포함) 이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은 125 만 달러 이하이고 등록자본은 5 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4. 중외 합자경영기업의 투자총액은 3 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최소한 투자총액의 1/3 을 차지해야 하며, 그 중 투자총액은 36 만 달러 이상이며, 등록자본은 12 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규정은 중외 합자경영기업이 특수한 상황에 부딪히면 상술한 규정을 집행할 수 없고 대외경제무역부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함께 비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