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선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환통제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량의 외환수입 (해외 송금) 이 있을 때 반드시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지불원 (예: 대금, 선불금, 임금, 노무비, 부채 등)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외환을 송금할 수 있기 전에, 외환을 송금한 후, 그들은 회계를 할 수 있고, 송금할 수 있다. (즉, 외화를 모으거나 인민폐로 환전할 수 있다.) ).
개인은 단일 외환 수입이 2000 달러 이상인 것 같아서 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은행에 외환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러면 은행이 돈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