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국무원' 수출 사기세 단속에 관한 재정금융 위법 행위를 엄벌하기로 한 결정' 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이하 대외무역부) 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고를 관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담배전매법'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했다. 제 2 조 중국 담배 수출입 본사 (이하 수출입회사), 그 산하의 수출입회사 (이하 항구회사) 및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비준을 받은 담배 생산업체 (중외 합자 담배 생산업체 포함) 는 담배 수출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무역 방식은 현금 무역, 재료 가공, 재료 가공 무역, 정부 특별 물물 교환 무역, 카드 샘플 가공 무역 등을 가리킨다. 제 2 장 수출 담배 생산 계획, 품질 및 상표 관리 제 4 조 국가담배 전매국은 수출 담배 생산 계획의 편성, 하달 및 조정을 담당한다. 수출 담배 생산 계획의 검사와 심사는 국가담배 전매국이 국가계획위, 국가세무총국, 세관총국과 함께 진행한다. 제 5 조 수출의 작은 가방, 바, 상자에는 반드시' 수출만' 이라는 중국어 글씨가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제 6 조 수출 담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해외 상표를 등록하고 수출입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수출 담배 상표는 외국 등록 담배 상표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외국 브랜드 가공을 생산하는 수출 담배는 반드시 외국 담배 상표 등록서류와 공증을 거친 소유자 승인 위탁서 원본이 있어야 한다. 제 9 조 수출담배의 품질은 수출입회사와 국가상검국이 제정한 수출담배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자체 테스트 및 법정 상품 검사를 거쳐 표준 및 계약 품질 기준을 충족한 후에야 수출을 선적할 수 있다. 제 3 장 시장 관리 제 10 조 각 성의 담배 수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성의 항구 회사가 책임진다. 항구회사가 없는 것은 수출입회사나 그가 위탁한 항구회사가 책임진다. 제 11 조 국가담배전매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회사는 국제담배시장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 조직 시행 및 거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간 국제협정무역이나 특수물교환무역은 수출입회사가 서명해야 한다. 제 12 조 대외무역경제협력부의 대대 무역통일귀구 관리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출입회사는 전국 담배 대대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13 조는 담배를 수출하는 고객에 대해 반드시 자격과 신용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출입회사는 전국 수출담배 고객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14 조 담배 자영업권이 있는 중외 합자 담배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가담배 전매국의 관련 규정과 수출입회사의 관련 관리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가격관리 제 15 조 수출입회사는 전국 담배 수출가격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16 조 수출담배를 구매하는 사람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공장 가격을 납품가로 한다. 수출담배 구매는 국내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을 엄금하고, 외국에서 저가로 경쟁하여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 대리제 수출을 실시하는 것은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발표한' 대외무역대리제 잠행규정' 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담배를 재수출하는 계약은 반드시 도착 가격 조항을 채택해야 하며, 국내 인도가격 조항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대외거래계약의 지불방식은 신용장 지불을 채택하고, 현금지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장 운송 및 제출 관리 제 19 조 수출입 회사, 항구 회사 및 생산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 신고 관리를 강화하고 세관원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실시하여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높여야 한다. 위탁 통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수출입 회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0 조 수출지는 세관이 있는 곳의 수출용 담배는 현지에서 신고해야 한다. 수출 담배의 운송 및 통관은 세관 법규와 수출입회사의' 수출 담배 운송 및 통관 관리 방법' 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담배를 수출하는 고객은 통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21 조 업무요구에 따라 수출입회사의 동의를 얻어 수출용 담배는 각 회사가 설립한 보세창고에 임시로 보관하고 현지 세관감독 하에 현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철도가 항구역으로 운송되는 화물차 계획은 국가담배 전매국이 처리한다. 제 6 장 계약관리 제 22 조 수출담배의 대외거래는 수출입회사가 통일적으로 만든 계약문서를 사용해야 한다. 제 23 조 담배 수출 계약은 반드시 수출입회사에 제출하여 심사하고 계약심사장을 찍어야 하며, 계약의 정본은 수출입회사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 7 장 처벌 제 24 조는 담배 전매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담배 전매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을 어기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5 조 담배 수출 준비, 통관, 반제 업무에서 가짜 세관 신고서, 가짜 수출 인보이스, 가짜 외환 반제 전표, 가짜 대리 (대리 구매) 면세 담배 수출 증빙을 만드는 단위와 업무 인원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 조 불법으로 담배를 수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발견하면 제때에 보고해야 하며, 반드시 그 교역을 중지해야 한다. 수출입 회사와 무단으로 통보한 불법 고객과 거래를 계속하고, 해당 단위의 담배 수출 업무를 중지하고, 부서장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수출은 계약 심사 도장을 찍지 않은 경우, 단위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본 단위의 담배 수출 업무를 중단한다. 본 규정 제 19 조,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위 담배 수출 업무를 중지하고, 직접책임자의 직무를 철회하고, 단위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