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대액과 의심스러운 외환거래를 감시하기 위해 외환거래 보고서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경내에서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이하 금융기관) 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에 크고 의심스러운 외환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대형 외환자금 거래란 거래 주체가 각종 결제 방식을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환거래를 말한다. 의심스러운 외환자금 거래는 외환거래의 금액, 빈도, 출처, 흐름, 용도 등 비정상적인 특징을 가진 거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