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돈세탁 방지 행정법은 2003 년에 시작되었다. 2003 년 6 월 5438+ 10 월, 중국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자금 세탁 방지 규정',' 크고 의심스러운 위안화 자금 지불 거래 보고 관리 방법',' 금융기관 대액과 의심스러운 외환자금 거래 보고 관리 방법' 을 발표했다.
처음으로 돈세탁 방지 행정관리제도를 명확하게 세우고 은행업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기관 돈세탁 방지 종합관리체계를 건립했다.
확장 데이터:
반돈세탁법' 은 주로 돈세탁 활동 예방을 규범화하며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돈세탁 범죄 및 관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돈세탁 방지법 제도가 형사와 행정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돈세탁 활동에 대한 형사제재는 주로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을 통해 돈세탁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돈세탁 방지 및 모니터링은 고객 ID, 대규모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및 기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통해 달성됩니다. 반돈세탁법' 은 우리나라 반돈세탁 예방과 감시법제도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행정법제도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본 법에서 말하는 돈세탁 방지는 돈세탁 방지에만 국한된다. 《 반돈세탁법 》 규정에 따르면, 반돈세탁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금융기관, 규정에 따라 반돈세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 비금융기관, 국무원 관련 부문을 포함한다.
돈세탁 방지 활동의 대상은' 돈세탁 활동' 이다. 마약 범죄, 흑사회 성격의 조직범죄, 테러범죄, 밀수범죄, 횡령 뇌물 범죄, 금융관리질서 파괴 범죄, 금융사기 범죄 등 범죄와 그 수익의 원천과 성격을 감추는 행위다.
돈세탁 방지 활동의 내용에는 금융기관과 특정 비금융기관이 본 법에 규정된 돈세탁 방지 의무에 따라 건립하고 시행하는 고객 ID 제도, 고객 ID 데이터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 크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자금 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기타 부서의 감독, 관리, 조사 및 국제 협력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돈세탁 방지 메커니즘을 통해 테러리스트 융자 채널을 발견하고 차단하는 것은 이미 각국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테러 활동에 대한 예방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돈법' 은 부칙 제 36 조에서 테러 혐의를 받은 자금의 모니터링에' 반돈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두 백과-돈세탁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