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외환 플랫폼 - 전염병 기간 동안 수출 기업의 일부 기업이 현장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접촉과 군중 모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전염병 기간 동안 수출 기업의 일부 기업이 현장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접촉과 군중 모임을 피하기 위해 현장 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수출세 환급(면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한수종[2020] 없음) 규정에 의거 . 28), 방역기간 중 현장검증이 필요한 수출세 환급업무는 3가지 경우로 처리된다.

1. 최초 신고한 환급(면제)누계액이 초과되지 않는 경우, 동급 과세당국 담당자가 세액한도를 확인한 경우, 누적된 세금이 있는 경우 미리 환급(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면제) 신고가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세금 환급(면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차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 범위에는 대외 무역 기업의 첫 번째 세금 환급(면제) 신고, 생산기업,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에 의한 최초 신고 세금환급(면제)을 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처음으로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자(면제)를 실시하지 않는 생산기업 ) 세금 환급(면제) 방식 변경 후 처음으로

신고되는 누적 세금 환급(면세) 한도 기준은 대외 무역 기업(자체 수출 사업을 신고한 대외 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포함)의 경우 100만 위안, 제조업의 경우 200만 위안입니다. 세금 환급을 위탁받은 기업 및 제조 기업. 납세자가 세금 환급(면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업 유형에 따라 위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주 세무 당국이 적절하게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2. 현행 규정에 따라 현장 검증이 필요한 기타 수출세 환급(면제). 단, 관리 유형 4종인 수출 기업 및 검토 후 세금 사기 혐의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무당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1항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유형이 4류에 해당하고 심사 후 조세사기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세 환급(면세) 신고는 확인 후 당분간 현장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급 과세당국 담당자가 해당 세금 환급(면세)을 당분간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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