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엄격하다. 초상은행 및 국내 개인이 외환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 개인이 받은 등가값 5000 달러 (제외) 이상의 수탁송금은 은행이나 셀프 서비스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5000 달러 이하인 경우: 호명이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자금 성질이 무역투자 외환에 속하지 않으면 직접 계상할 수 있다. 금액이 5000 달러를 넘으면 신고해야 계상할 수 있다.
국제수지는 외환이 외국에서 중국으로 유입될 때 외관국에 신고할 정보입니다. 국제수지통계신고는 국가국제수지균형표와 국제투자위치표를 편성하는 중요한 자료원이자 국가가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제정하는 중요한 근거다. 국가외환관리정책에 따르면 국내 개인이나 단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납부를 처리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국제수지 간접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