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해외 기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해외자금을 받는 내지재단은 자금의 사용 방향과 프로젝트 계획에 대해 기부자와 충분히 소통해야 하며 재단의 취지와 사명에 부합해야 한다.
둘째, 기부 의향이 확정되면 반드시 재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야 해외 기부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료는 기부자금의 출처와 용도, 자금의 용도가 재단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기부자의 상황, 중국 내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대륙의 재단은 해외자금의 수령자로서 기부자와 상급 부서와 충분한 소통과 서술을 통해 이해를 촉진하고 기부자금의 착지와 프로젝트 시행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후 쌍방은 기부 협의를 체결하고, 기부자는 기부 자금을 계약서에 약속한 수금 계좌로 송금한다. 재단은 재단 등록증서, 송금 신청서, 기부 합의에 따라 은행에 송금할 수 있다.
해외 기부자는 자선에 직접 쓰이는 물자를 무상으로 수취인에게 기부하고, 기부물자는' 자선기부 수입세 면제 잠행법' 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수령인은 세관에 세금 감면을 신청하고 세관은 규정에 맞는 수입 기부 물자를 심사하여 확인한다.
심사를 거쳐 면세 수입에 동의한 기부 물자는 세관이 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수취인은 기부 협의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물자 발급 및 증명서 수령과 같은 물자 회수 작업을 엄격히 완료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부, 기부, 기부, 기부, 기부, 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