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세 징수는 반드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덤핑이 있습니다. 즉, 제품 수출 가격이 정상 가격 (국내 판매 가격 또는 제 3 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또는 생산 비용) 보다 낮습니다.
(2) 피해의 존재, 즉 수입국의 경쟁산업이 심각한 손해나 피해의 위협을 받거나, 또는 신산업의 건립이 심각하게 방해를 받는 것이다.
(3) 피해와 덤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즉 수입 경쟁산업이 입은 피해는 덤핑으로 인한 것이다.
요약하면 상품 덤핑과 외환 덤핑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많기 때문에 시장 수요, 경쟁 우위, 판매 채널, 가격 전략, 마케팅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상품 덤핑과 외환 덤핑은 두 가지 다른 덤핑 행위이다. 전자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 점유율을 얻는 것을 말한다. 후자는 외환의 대량 구매를 통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억제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반덤핑 조례
문장
덤핑이란 정상적인 무역 과정에서 수입품이 정상가치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제 7 조
손해란 덤핑이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히거나 실질적 손해위협을 일으키거나,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은 상무부가 책임진다. 이 가운데 농산물과 관련된 반덤핑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상무부가 농업부와 함께 진행한다.
제 13 조
국내 산업이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조직 (이하 신청자) 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반덤핑 조사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