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보조금 개요
황색 보조금은 주로 무역 왜곡으로 간주되는 국내 지원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협정은 정부가 국내 생산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총 국내 지원 금액("총 지원 금액", AMS로 계산)에 대한 규칙을 명시합니다. 또한 합의에 따르면 결합 지원 금액이 합의된 비율만큼 감소됩니다.
합산 지원 수량은 제품의 평균 해외 참고 가격과 해당 관리 가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하여 제품별로 계산됩니다. 통합지원 총액을 계산하려면 품목별 보조금 총액에 비제품별 국내보조금을 더해야 한다.
그린박스 보조금, 블루박스 보조금은 종합지원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지원이 5% 미만인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출 감면 약속은 제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특정 제품에 대한 국내 보조금이 농업 생산 가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보조금 계산이 면제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최소 비율은 10%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 협정은 또한 개발도상국이 포괄적 지원 계산에서 면제되도록 허용하므로 다음과 같은 양보 약속도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농업 투자 보조금,
저소득, 자원이 부족한 생산자를 위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투입 보조금,
마약 식물에 대한 보조금 포기 장려.
이 협정에 따르면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특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종합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부속서의 표 2에는 관련 약속을 한 국가가 국내에서 지원되는 양허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6년 동안(1995년 1월 1일부터) 종합지원을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준기간 달성 평균 수준까지 20%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 협정은 개발도상국이 10년 동안 전반적인 지원을 축소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결과, 약속 이행 국가가 제공하는 포괄적 지원 총액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기준 기간의 1,977억 2,100만 달러에서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624억 9,70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황색 보조금에 대한 상계 조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보조금은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1994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창출한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손해, 특히 1994년 GATT 제2조에 따른 구속력 있는 관세 양허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3.
참고자료
↑ 유엔 국제 무역 센터 영연방 사무국이 작성하고 Zhao Weijia가 번역함, 상하이 대학교 제2판. of Finance and Economics Press, 초판, 2001년 12월.
내국민대우원칙(내국민대우원칙)은 WTO의 기본법칙 중 하나로서 국가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을 말한다. 자국 영토 내 기업과 국내 시민은 정치적 대우보다는 기업 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을 보완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모든 WTO 회원국에 대한 평등한 대우 달성을 기반으로, WTO 회원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회원국의 영역에 들어간 후에도 해당 국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대우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WTO의 비차별주의의 중요성입니다. 무역원칙을 반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국민대우의 원칙은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수입국의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원칙이다.
서론
외국 제품이 다른 회원국의 영토에 반입되는 경우 동일한 국내 제품에 부과되는 것보다 더 높은 국내 세금이나 부과금이 직간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품의 국내 판매, 마케팅,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조항과 관련하여 동등한 국내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관세양허의 원칙: 관세양허를 통해 관세를 인하하여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한다.
다자간 협상을 통해 상호주의에 기초한 관세 양보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어떤 회원국도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려는 경우 특사단과 협상해야 한다. 회원 및 보상을 제공합니다.
의미의 핵심
내국민대우 원칙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이 원칙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서비스 무역"과 같은 영역. 이는 다른 회원의 상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지적재산권 소유자 및 관련 만화 및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대우가 국내 유사 상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유자가 누리는 혜택. 여기에는 세 가지 핵심 사항이 포함됩니다. 첫째, 내국민 대우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 및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 및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제품, 서비스 및 지적 재산권 분야의 특정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다릅니다. 내국민 대우 적용 범위, 구체적인 규칙 및 조항의 중요성이 다릅니다. 둘째, 내국민 대우의 원칙은 다른 회원 및 지적 재산권 소유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셋째, 내국민 대우의 정의에서 "덜 불리하지 않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회원국과 지적 재산권의 소유자 및 보유자의 제품,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수입회원국의 유사한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동일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동등한 대우를 누린다. .
광의의 내국민대우 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실제로 외국인 투자 분야의 내국민 대우 제도는 두 가지 수준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내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대우를 요구합니다. 즉, 외국인 투자가가 누리는 법적 대우가 국내 기업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국내 기업, 이는 국내 기업에 비해 차별 없는 대우를 달성하는 것, 즉 국내 기업과 외자 기업이 기본적으로 동등한 지위와 공정한 경쟁을 달성하는 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요구 사항입니다. 차별 금지에 대한 1차 관점은 현재 학계에서 비교적 일관된 합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일부 국가의 국내법과 많은 양자 및 다자간 투자 보호 협정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무관심에 대한 2단계 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람이 거의 없으며, 여러 나라의 국내 입법 역시 매우 드물다.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차별은 내국민대우제도의 최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건일 뿐인 반면, 내국민 대우제도와 외자기업에 대한 비차별 대우는 내국민대우제도의 본질적인 의미이다[1]. 차별적인 내국민대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나친 초국적대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시장접근, 설립절차, 조세부담, 조세부담 등 모든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잔고. 즉,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외 두 가지 법체계를 갖추지 않고도 투자분야에서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지위평등과 공정한 경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투자는 우대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차별 없는 국가 제도와 저촉되지 않고,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 왔으나, 여전히 차별 없는 국민의 기본 정신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치료 시스템. 따라서 이는 향후 다양한 국가의 해외관련 과세 개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무분별한 내국민 대우는 고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와 점점 더 긴밀해지는 국제 경제 관계의 산물입니다. 시장 주체의 동등한 법적 지위는 가치 법칙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해야만 자원을 최적으로 할당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통합 과정이 가속화되면서[2], 자원은 점점 더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제 투자, 국제 무역, 국제 금융은 다양한 국가를 경제 공동체로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미 지역의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 무역 지역을 설립했으며 동남아시아 연합, 중앙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서 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중앙 아메리카 경제 공동체, 라틴 아메리카 통합 협회, 유럽 유니온 등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세계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초국가적 대우를 장려하는 조치와 하위 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또는 금지는 이론적으로 시장 경제의 고유한 요구 사항에서 벗어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GATT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다자간 무역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로 결정되었다.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7년 반 동안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협상으로,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끝났습니다. 협상은 칫솔에서 요트, 은행에서 통신, 야생 쌀 유전자에서 에이즈 치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거래를 다루었습니다. 참가자 수는 협상 초기 103명에서 협상 종료 시 125명으로 늘어났다.
목표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시작한 각료 선언에서 이번 협상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당사자의 이익 관세, 양적 제한 및 기타 비관세 조치를 인하 및 철폐하고 시장 진입 조건을 개선하며 세계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이익, 특히 저개발 체약 당사자의 이익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원칙과 규칙에 기초하여 다자간 체제를 개선하고 더 넓은 세계를 효과적이고 효과적인 다자간 규칙 하에 두는 데 있어 관세와 일반협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국제 경제 환경에 대한 관세 및 일반협정 시스템의 적응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특히 필요한 구조적 조정을 촉진하고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과 관련 국제기구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와의 내부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협상 주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주제에는 전통 상품과 새로운 문제가 포함됩니다. 전통적인 주제에는 관세, 비관세 조치, 열대 제품, 천연 자원 제품, 섬유 및 의류, 농산물, 보호 조항, 보조금 및 상계 조치, 분쟁 해결 문제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주제에는 서비스 무역, 지적 재산권 및 무역 관련 투자가 포함됩니다.
성과
상품
우루과이 라운드 상품 협상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관세 양허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 양허 협상이다. 관세 양허에 관한 규칙 협상.
1) 관세 양허 측면에서 선진국 회원국의 상품 관세 인하 범위는 40%에 달한다. 즉, 개발된 세목 항목에 대한 가중 평균 세율이 6.3%에서 3.8%로 인하된다. 회원국들이 관세 양허를 약속한 것은 전체 관세 품목의 93%로 전체 금액의 84%를 차지하며, 그 중 제로 양허를 약속한 관세 품목의 비율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전 21%에서 32%로 늘어났다. 관련 금액은 20%에서 44%로 증가했습니다. 최고 세율 비율은 23%에서 12%로 감소했으며 관련 금액은 주로 관세 구속력 수준의 관점에서 볼 때 5%였습니다. 선진국 회원국이 관세를 구속하기로 약속한 항목은 78%에서 99%로 증가했고 관련 금액은 94%에서 99%로 증가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으며, 가중평균세율은 15.3%에서 12.3%로 인하된다. 양계관세 범위를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양계관세 품목 비율은 21%에서 71%로, 관련금액은 13%에서 61%로 증가했다.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완전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율은 약 90%입니다.
상품관세 시행기간은 1995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로 완료된다.
선진 회원국과 개발 회원국 모두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제한하고 추가 양허를 약속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양허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선진국 회원국의 시행 기간은 6년입니다. 개발 회원의 이행 기간은 10년이지만 일부 개발 회원은 6년의 이행 기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선진회원국의 경우, 감면범위로 보면, 발전회원의 전체적인 관세감면폭은 약 37%이고, 발전회원의 평균 관세인하폭은 약 24%이다.
2)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은 규칙제정 측면에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그룹에는 원래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의 수정판인 1994년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줄여서 1994년 GATT)과 1994년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줄여서 1994년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 포함됩니다. 줄여서 GATT1994) 계약에 대한 마라케시 의정서. 두 번째 그룹에는 농산물, 직물 및 의류를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가져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두 가지 주요 계약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그룹에는 "기술", "관세 평가", "선적 전 검역",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 이행에 관한 협정" 및 "관련 조치" 등 7개 항목이 포함됩니다. " 네 번째 그룹에는 '안전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 '보조금 및 상계조치'라는 세 가지 구제 조치 협정이 포함됩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과거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과 일반협정은 상품 분야에만 적용되었으며 서비스는 다자체제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았습니다.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호 조치가 부족하여 국제 서비스 개발이 분명히 제한되었습니다. 서비스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의 시장 접근 문제를 협상의 초점으로 삼자고 제안했습니다. 8년 간의 협상 끝에 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영어 약어 GATS)이 탄생했습니다. 마침내 서명되었고, 1995년 1월 1일 세계기구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GATS'는 서비스 산업을 12개 부서, 160개 하위 부문으로 나눕니다. 12개 부문 중에는 변호사, 회계, 감사,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우편, 통신, 우편 건설 및 다양한 도매 서비스를 포함한 상업 유통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수준, 환경 보호 서비스, 보험, 은행, 의료, 관광,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GATS"는 서비스를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첫째, 변호사 상담, 통신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 제품의 국경 간 전달 및 국경 간 흐름, 둘째, 주로 관광, 교육 및 의료와 관련된 해외 소비입니다. 셋째, 상점, 레스토랑, 법률 회사, 은행 및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같은 상업적 존재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상업 또는 전문 기관의 국경 간 설립). 넷째, 임시 이동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공연, 강의, 의료 실습 등을 포함한 자연인의
'GATS'의 일반적인 의무에는 최혜국 대우, 투명성 원칙, 점진적인 자유화 약속,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서비스 자체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부여됩니다.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원칙은 GATS의 일반적인 의무로 간주되지 않고, 특정 분야의 개방과 연계된 구체적인 약속으로 간주되며, 협상 이후에 부담하는 의무이다. . 일반적인 의무와 구체적인 약속의무를 구별하는 이러한 방법은 GATS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GATS"는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서비스 산업 발전의 불균형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은 개발도상국의 더 큰 참여 원칙에 반영됩니다. 첫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서비스 개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우선시해야 하며, 둘째, 개발도상국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를 허용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서비스 산업 개방에 있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셋째, 개발도상국은 서비스 개방 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우루과이라운드가 달성한 결과는 1948년 관세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 발효된 이후 단일 부문에서 다자체제가 이룩한 가장 중요한 진전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은 개인이나 단위가 지적, 창의적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출한 권리입니다. 상품에 포함된 유형의 물질과 비교할 때 지적 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영업 비밀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무형의 "무형" 자산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특징은 영토성입니다. 즉, 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해당 국가 내에서 유효하며 다른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한 국가의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지적재산권을 용이하게 하여 해외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세계 각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점차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발전, 국제적 범위의 확장 및 기술 개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은 점점 더 많은 요구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국제 개발, 관세 및 일반 협정 간의 긴밀한 관계 관련 지적 재산권은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협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지적재산권 협상단은 1991년 12월 위조품을 포함한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영문 약어 TRIPs)을 제안했습니다. 논의와 수정을 거쳐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난 뒤 모든 국가가 이 협정을 수락해 정식 협정이 됐다. 이 협정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의 목표와 동기를 명확히 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보호 조치를 강화하며, 반경쟁 행위 및 왜곡에 대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 이 협정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를 제공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 협정은 또한 관련 지적재산권 기관의 책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협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패키지의 중요한 부분이며 세계 기구의 모든 구성원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합니다.
국제 무역 발전의 요구에 따라 원래의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 무역 기구 설립을 위한 합의"를 달성합니다. 201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무역기구로서 “1947년”을 대체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 강화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좋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가장 뛰어난 성과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