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을 볶아 커미션을 버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외환반환점으로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환투기란 일반적으로 외환보증금 거래와 펌오퍼 거래를 가리킨다. 투자자가 은행이나 중개상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외환거래를 하는 것이다.
국내에 외환투자 플랫폼을 개설하여 해외 외환거래 플랫폼에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커미션을 받고 불법 경영죄를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 외환 플랫폼이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자면, 사법실천에서 사법기관은 이런 플랫폼이 법에 따라 업계 감독부의 승인이나 서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지정은행, 중국 외환거래센터 및 그 지점 밖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것은 전형적인 불법경영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 45 조에 따르면 몰래 외환 매매, 위장 매매 외환, 재판매 외환 또는 불법 소개, 매매 외환 액수가 큰 경우 외환관리기관이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금액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법금액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