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MLM 금지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에 속한다.
1.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발전시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개발인원에게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에게 비용 납부를 요구하거나 상품 가입 등을 통해 변상적으로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가맹 자격을 얻거나 다른 인원의 가맹을 발전시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다.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은 계산에 따라 온라인 보상을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