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하에서 금은 본위화폐이다. 금본위제를 시행하는 두 나라의 통화단위는 각자의 금량에 따라 서로의 환율을 결정할 수 있다. 지폐 제도 하에서 각국은 지폐를 금속화폐의 대표로 발행하고, 과거의 관례를 참고하여 지폐의 함금량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황금평가라고 한다. 황금평가의 비교는 양국 환율의 결정 기초이다. 하지만 지폐는 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폐의 법정 금량은 왕왕 명실상부하다. 따라서 공식 환율을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환율이 국가통화당국 (재무부, 중앙은행, 외환관리국) 이 제정한 것으로, 모든 외환거래는 반드시 이 환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시장 환율을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환율이 외환시장 통화 수급에 따라 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