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민 면세 외환상가는 3 월 27 일 1993 에 설립되었다. 중국중여단유한공사 산하에 소속된 중여자산관리회사는 국가세관총국의 비준을 거쳐 세관감독, 중여중국그룹사가 허가한 지방면세외환상품점으로 주로 중국 귀국 인원에게 추가 구매면세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