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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감독 및 관리법

법적 주관성:

인터넷 금융은 인터넷에 의존하지만 최종 분석에서는 여전히 금융산업에 속합니다. 인터넷 금융 관리 규정은 중국인민은행의 법 집행 검사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아래 편집자가 이 규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인민은행 명령 제1호[2010]는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법집행 감사를 표준화하며,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타 단위 및 개인 '중화인민은행 및 중화인민공화국'에 따라 중국인민은행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법집행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검사절차'는 2010년 3월 19일 제4차 총재실 회의에서 채택되어 이에 공포됩니다. 시행. 총재: Zhou Xiaochuan 2019년 4월 14일,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는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법 집행 검사를 표준화하며, 금융 기관 및 기타 단위와 기관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이하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인민은행법》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피검사자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실시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집법검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피검사자의 현장에 출입하여 감독하는 행정집행활동을 가리킨다. 피감찰자의 관련 재정 관리 규정 이행. 제4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법 집행 감사를 실시할 때 합법성, 공개성, 공평성, 합리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집법검사를 전반적으로 배치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필요에 따라 포괄적인 집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법 집행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국가기밀, 상업기밀,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집법검사 절차 제1절 검사 준비 제7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집법검사 계획의 실시, 감독관리에서 발견된 문제점, 정보 보고, 우량은행의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을 조직한다. 직무 수행. 제8조 중국인민은행 각 법집행부서가 연간 집법검사 프로젝트와 집법검사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년 1분기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제9조 중국인민은행 지점은 상급은행의 집법검사 계획과 은행의 직책 이행 수요에 근거하여 해당 관할구역의 집법검사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법집행검사를 실시할 경우,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집행검사 프로젝트 승인서>를 작성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총재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은행장(이사 또는 부이사). 전항의 검사계획에는 검사 목적, 검사 근거, 검사 대상자 성명, 검사 항목, 검사 방법, 검사 기간, 검사팀원 명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은행 총재, 부총재(이사, 부국장)가 승인한 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팀을 구성해야 하며 검사팀 구성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법집행 감사의 필요에 따라 조사팀은 조사 인력을 조직하여 법률 및 전문 지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팀은 법집행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 대상자에게 "법집행 검사 통지서"를 전달하고 근거, 내용, 기한, 요구 사항, 검사팀 구성원 목록 및 기타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검사팀은 즉시 법집행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를 받는 사람의 현장에 들어갈 때 "법집행 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제2절 검사 실시 제14조 검사팀이 법집행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은 피검사자에게 <중국인민은행 법집행증서>와 <집행검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15조 검사팀은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 검사의 목적, 내용, 작업 방식 및 요구 사항을 설명해야 하며, 검사 대상자가 향유하는 권리와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 상황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상황 보고를 충분히 듣고, "법집행 조사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조사 대상자와 조사 담당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팀. 본 조에 규정된 피검사자가 향유하는 권리는 검사팀의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 상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원의 불법 및 징계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피검사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조에 규정된 피감찰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는 감찰자가 감찰팀에 협조하고, 감찰관의 문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며, 법 집행 감찰에 필요한 정보,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제16조 검사팀이 피검사자의 영업 증서, 회계 계정, 재무제표 및 기타 업무 자료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법 집행 검사 검색 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 접근을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된 정보를 반환합니다. 제17조 검사팀은 검사 대상자에게 관련 정보를 문의할 경우 "법집행 검사 조회 기록"을 작성하고 "법집행 검사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검사 대상자에게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사기록”에 대해 조사 대상자는 정정 또는 보충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와 조사팀이 “법집행 조사 및 조사기록”을 확인한 후 조사대상자와 조사자가 해당 페이지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법 집행 조사 및 조사 기록" 페이지에 있는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상황을 표시하고 기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18조 검사팀은 검사 중 적시에 관련 문서 증거, 물적 증거, 전자 문서 및 기타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의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검사 대상자가 증거에 서명하거나 봉인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향후 취득이 곤란한 경우, 조사팀은 은행장 또는 부행장(이사 또는 부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법집행 조사 증거 등록 및 보존에 관한 고시"를 해당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미리 등록·보존해야 하며,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9조 검사팀은 검사 업무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이며 완벽하게 기록하고 "법집행 검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20조 검사팀은 법 집행 검사 작업을 완료한 후 "법 집행 검사 작업 문서" 및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자가 확인해야 하는 검사 사실 항목을 결정하고 "법 집행 검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판정서'는 피검사자가 한 장씩 발행하고 서명 및 확인을 위한 페이지로 하며, 피검사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책임자가 서명하고 확인한다. , 유닛의 씰을 부착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자가 서명 및 확인 전에 "법 집행 조사 사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진술 및 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진술 및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집행 조사 사실 결정"에 서명하고 확인하지 않아도 조사팀이 관련 사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진술하고 옹호하는 사실과 이유가 확립되면 조사팀은 이를 채택해야 합니다. 이 조에 규정된 "법 집행 조사 사실 결정"에는 조사 대상자의 이름, 조사 시간, 조사 내용, 조사 중에 결정된 사실 및 기타 사항이 포함됩니다. 제3절 검사결과의 처리 제21조 법집행검사가 완료된 후 검사팀은 집법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은행장, 부총재(이사 또는 부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집법 감찰 보고서에는 감찰 시간, 감찰 내용, 감찰 기본 정보, 감찰 대상자의 재정 관리 규정 이행 평가, 감찰 상황 처리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은 집법검사가 완료된 후 확인된 사실과 획득한 증거에 기초하여 근무일 10일 이내에 집법검사 보고서에 근거하여 집법검사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영업점검의견이 10영업일 이내에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장 또는 부행장(이사 또는 부이사)의 동의를 받아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다. 법 집행 조사 의견서는 은행 총재 또는 부총재(이사 또는 부국장)의 승인을 받고 은행 직인이 날인된 후 조사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집법검사의견서에는 검사시기, 검사내용, 피검사자의 재정관리규정 이행에 대한 평가, 시정의견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피검사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인민은행 규장을 위반하여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으로부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처벌법 및 중국인민은행 행정처벌절차 규정에 의거합니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 법 집행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이 다른 부서에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집행 조사 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제3장 법적 책임 제26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의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어야 하며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되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27조 피검사인이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의 법 집행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인민은행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합니다. 제4장 부칙 제28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지점이라 함은 중국인민은행, 중국인민은행 상하이본부, 중국인민은행 경영관리부, 충칭은행을 말한다. 중국인민은행 경영관리부, 중국인민은행 모든 지점과 경영관리부서, 중국인민은행 모든 중앙지점과 소지점. 제29조 국가외국환관리국 및 그 지국이 실시하는 법 집행검사 절차는 국가외국환관리국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지점 및 기타 행정법집행부서는 본 조례에 의거하여 합동으로 법집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중국인민은행은 이 규정의 해석을 책임진다. 제3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관련 집법검사 절차 규정이 본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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