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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인원은 얼마의 외화 현금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한다.

출국 인원은 5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여 대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입국자는 석방하지 않는다. 할당량 관리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을 휴대하는 외화 금액은 제한되지 않지만, 5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검사 전에 세관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엑스레이를 통해) 여행객 전용 빨간색 통로를 선택하여 세관원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세관 요구에 따라 신고 자료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외화 현찰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한도액은 1 인당 5000 달러로, 등가값 5000 달러 이상을 초과할 경우 외환지정은행이나 외환관리부에 외환출국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지정은행 도장을 찍힌 휴대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3. 출입국 인원이 인민폐 현금을 휴대하는 한도는 2 만원이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석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외화 현찰 출입국 관리 잠행 방법' 제 5 조.

출국 인원은 외화 현찰을 가지고 출국하는데, 지난번 입국신고한 외화 현찰의 수량 기록이 없거나 초과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석방합니다.

(1) 출국 인원이 출국 금액을 5,000 달러 (5,000 달러 포함) 이내로 휴대증을 신청할 필요 없이 세관에서 석방한다. 같은 날 여러 번 왕복,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왕복 제외;

(b) 출국 인원이 5000 달러 이상 65438 달러 +0 만 달러 (65438 달러 +0 만 달러 포함) 를 휴대한 경우 은행에 휴대증을 신청해야 한다. 출국할 때 세관은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방한다. 여러 번 휴대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은행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의 총액이 등가값 65438 달러 +00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은 석방하지 않습니다.

(3) 출국 인원이 출국금액이 등가물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지나 환환환은행 소재지 국가외환관리국 (이하 외환국) 지사에' 휴대증명서' 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국 도장이 찍힌' 휴대증명서' 로 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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