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분실 신고 및 결제 정지는 일시적인 보전 조치일 뿐입니다. “공시” 및 “통상소송”에 의하여 보존되어야 합니다.
또 지급이 분실신고되면 은행은 12일 이내에만 지급을 정지한다. 13일째 되는 날에도 은행은 법원으로부터 '지급 정지 통지서'를 받지 못한다. 무책임하게 공식적인 검토를 거친 후 지불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자는 만기일 이전에 인수를 위해 제시해야 합니다.
환어음 인수 후 지급기간은 환어음 만기일로부터 10일이다.
말씀하신 환어음에는 접수시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음의 만기일'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실신고를 하고 지급을 정지할 경우 은행은 12일 동안만 보관함과 동시에 법원에 '알림공고'나 '일반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