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가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임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중국 상무부 제7차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개정 <외국투자가의 국내기업 인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2006년 9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1.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합병은 중국의 법률, 행정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평, 합리, 평등 보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도한 집중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국유자산이 손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중국 법률, 행정법규, 규칙, 산업, 토지, 환경 보호 및 기타 정책의 투자자 자격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기업의 국유재산권 양도 및 상장회사의 국유지분 관리와 관련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및 합병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유 자산 관리.
4.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이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고 등록관리기관에 변경등록 또는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및 합병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중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6. 외국 투자자의 국내 기업 인수 합병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중국의 외환 관리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양한 외환 승인, 등록, 신고 및 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외환관리당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