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의 운남성 정착 신청 절차
2006-03-01
화교를 희망하는 화교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방에 정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지방에 정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 및 주거 문제가 있는 배우자가 귀국한 후 국내 배우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
2. 해외에서 무력한 노인들과 중국에 국가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주택, 지원 및 기타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척이 있습니다.
3.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국으로 송금하여 징수할 수 있는 외환 저축 또는 연금을 갖고 있으며, 생활 및 기타 문제를 도와줄 친척이 국내에 있는 경우
4. 5. 해외에 정착한 지 1년 미만인 내국인이 귀국을 요청하는 경우 본국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직장 복귀(업무 주선 및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담당 부서의 동의 포함) 또는 고용주에게 고용되고 고정된 직업을 가지며 주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우리 성에 정착하려는 화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우리 성에 정착하려는 화교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 우리 대사관, 우리 성 화교판공실 재외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제공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거주하려는 시, 군 화교국으로 전달됩니다. 중국사무부는 동급 공안부와 합의 여부를 논의한 후 성 공안부의 승인을 위해 성 화교사무판공실에 보고합니다. 정착 승인을 받은 화교는 성 공안부에서 발급한 '화교 귀환 및 정착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이 증명서를 사용하여 대신 시 또는 현 공안부에 갈 수 있습니다. 정산 절차를 거쳐 정산됩니다.
(2) 우리 성에 정착하려는 홍콩 및 마카오 동포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성에 정착하려는 홍콩 및 마카오 동포는 신청해야 합니다. 홍콩의 중국 여행사 또는 마카오의 중국 여행사에 대한 성 화교 사무판공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정착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성 공안부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지방 공안부는 관련 증명서에 근거해 정착 절차를 진행한다.
처리 기한: 신청자가 성 화교판공실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 제출을 완료한 후 성 화교판공실은 해당 자료를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10 영업일.
연락처: 운남성 인민정부 화교판공실 국내과 전화: 0871---3331905
출처: 운남성 인민정부 화교판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