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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베이징 금융법원 관할에 관한 규정.

제 1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다음의 제 1 심 금융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증권, 선물 거래, 상업 신탁, 보험, 어음, 신용장, 독립 보증, 인수, 금융 대출 계약, 은행 카드, 금융리스 계약, 위탁 재테크 계약, 저축 예금 계약, 전당포, 은행 결제 계약 등 금융 민사 분쟁

(b) 자산 관리 사업, 자산 지원 증권 사업, 사모 펀드 사업, 외환 사업, 금융 상품 판매 및 적합성 관리, 신용 정보 사업, 지불 사업 및 기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금융 민사 분쟁

(3) 금융 기관과 관련된 기업 관련 분쟁;

(4) 금융 기관을 채무자로 하는 파산 분쟁;

(5) 금융 및 민사 분쟁의 중재 및 사법 심사 사건;

(6)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 지방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고, 금융 및 민사 분쟁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제 2 조 다음의 금융분쟁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국내 투자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안팎에서 증권 발행 거래 활동이나 선물 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 국내 개인이나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해외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나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베이징 금융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 3 조 전국 주식 양도 시스템에서 비특정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발행한 회사의 증권 발행 분쟁, 증권 인수 계약, 증권거래계약, 증권사기책임분쟁, 증권추천과 보증계약, 증권상장계약 등 제 1 심 민상사건,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4 조 전국 중소기업 주식양도시스템유한공사를 피고나 제 3 인의 증권거래장소 감독기능과 관련된 제 1 심 금융 민상사 금융행정사건으로 베이징금융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제 5 조는 베이징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반시설기구를 피고로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 3 인의 제 1 심 금융민상사건을 베이징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6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법률, 규정 및 규제가 금융감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타 국무원 부처 및 조직의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된 제 1 심 금융행정사건은 베이징시 금융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7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에 대한 당사자가 본 규정 제 1 조 ~ 제 3 항의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의 1 심 판결, 판결로 제기된 항소와 재심 신청을 심리했다. 제 8 조 베이징시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하는 금융민상사건과 금융행정사건과 관련된 재심 사건은 베이징 금융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제 9 조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 관할 구역 내에서 중급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민상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의 1 심 판결, 금융민상사분쟁의 중재판결을 집행해야 한다.

베이징 금융법원은 베이징시 기층인민법원이 금융사건에서 이의사건을 집행하고, 이의항소사건을 집행하고, 복의안을 집행하고, 이의항소사건을 집행한다. 제 10 조 중국 인민은행, 중국은행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국무원 부처가 금융감독의무 신청자의 비소행정강제집행을 위해 베이징금융법원이 심리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제 11 조 당사자가 베이징시 금융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한 항소는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제 12 조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금융법원 설립 전에 이미 접수했지만 아직 심리하지 않은 금융민상사사건과 금융행정사건을 계속 심리했다. 제 13 조 본 규정은 202 16+03 월 2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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