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2 조 기업법인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제 7 조 채무자는 본법 제 2 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인민법원에 재조정, 화해 또는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법인이 해체되었지만 청산을 하지 않았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은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청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파산 청산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3 조 파산 재산은 파산 비용과 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한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파산자가 근로자에게 빚진 임금, 의료, 장애 수당, 연금 비용,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빚진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비, 법률, 행정법규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2) 파산자가 전액 규정 이외의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빚지고 있다.
(c) 일반 파산 청구.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
제 120 조 파산자는 분배할 재산이 없으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최종 분배가 완료된 후, 관리자는 제때에 인민법원에 파산 재산 분배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관리인의 파산 절차 종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파산 절차를 종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판결이 종료된 것은 마땅히 공고해야 한다.
제 121 조 관리인은 파산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파산 절차를 끝낸다는 판결에 따라 파산인의 원래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