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 비특수목적회사가 상장되기 전에 국내 주민들은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수여, 만료 및 행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3. 해외 특수목적회사가 상장된 후 국내 주민은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등 직원으로 해외 상장사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 해외 상장사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직원은 국내 VIE 회사 (VIE 아키텍처 내) 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한다.
5. 국내 상장사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이를 통해 설립해 37 번 문건에 등록한 특수목적회사 또는 신탁형식으로 해외 상장사 지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일부 지방외환관리부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