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역증명서란 우리나라 내 회사 기업, 기업, 기관단체, 각종 조직 및 기타 기관 및 개인이 비무역 및 일부 자본 항목에 따라 환환 수속을 할 때 반드시 외환지정은행이나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사에 원래 관련 법률법규에 규정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완세증명서와 세표나 면세증 등 세금 증빙의 관리제도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에 따라 비무역 발행 증명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비무역 발행 증명서는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