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대외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키고 신흥 산업과 기술을 개발하며 우한의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 조항에 따라 제정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제2조 우한경제기술개발구(이하 개발구라 함)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었으며 우한시 차이뎬구 남동쪽 주안커우, 궈술링 지역에 위치한다. . 제3조 개발구는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의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실시하며 우한시의 장기 경제 발전 계획과 외부 도입과 내부 연결을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자금, 인재, 인재를 도입한다. 첨단 기술 및 관리 경험, 생산적인 기업 및 기술 기반 프로젝트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며 우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 변혁을 촉진하고 수출 지향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경제. 제4조 국내외 기업,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이 개발구에 투자하여 제품 수출 기업, 첨단 기술 기업, 과학 연구 기관을 설립하고 기반 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외 기업,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및 개인이 개발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협력을 수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제5조 개발구는 투자자에게 양호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물공급, 전력공급, 난방, 가스공급, 배수, 통신, 도로, 창고, 교통, 생활서비스 등 기반시설과 서비스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6조 개발구 내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위의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제7조 개발구 투자자의 자산, 정당한 이익 및 기타 정당한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와 후베이성, 우한시 지방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개발구 내 기업, 기관,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지방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 및 서비스 제8조 무한시 인민정부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이하 개발구 관리위원회라 함)를 설립하여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개발구의 통일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제9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구에 대한 행정 규정을 제정한다.
(2) 개발 구역 준비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및 계획은 시 인민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구성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3) 우한시의 도시 기본 계획 및 관련 승인 기관 규정에 따라 , 개발 구역 내 토지의 계획, 수용 및 징발을 담당합니다.
(4) 개발 구역 내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또는 검토. 규정된 권한에 따라
(5) 개발 관리 개발 지구의 인프라 및 공공 시설
(6) 재정, 세무, 국유 자산, 노동력 관리 , 법률에 따라 개발구의 인사, 산업 및 상업 행정 사무;
(7) ) 규정된 권한에 따라 개발구의 수출입 업무를 관리하고 다음 사항을 처리하거나 지원합니다. 개발구 내 외교 관련 업무 처리 (8) 개발구 내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보건, 스포츠 및 기타 사회 활동 설립 및 관리, 공공 복지 사업 보장,
(9) 법에 따라 개발구 내 기업의 독립적 운영
(10) 개발구 내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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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제10조 무한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개발구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직능기관을 설립한다.
개발구관리위원회와 그 직능기관은 업무절차를 표준화하고 업무기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업무효율을 높이고 투자자와 운영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 관련 부서는 개발구관리위원회의 관련 직능기관에 업무지도를 제공하고 개발구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11조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및 기타 금융기구는 중국인민은행 우한지점의 비준을 거쳐 개발구에 기관을 설립하고 외환관리부서는 개발구에 지점을 설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 및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좋은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세관, 상품검사 등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발구에 기관을 설립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개발구에는 회계법인, 감사법인, 법률사무소 및 기타 컨설팅 및 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3장 투자 및 운영 제13조 개발구는 다음 산업과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자동차 산업 및 관련 산업
(2) 하이테크 산업 및 기타 첨단 기술 산업,
(3) 외화벌이를 위해 수출할 수 있는 제품 및 국내에서 긴급히 필요하고 상당한 이익을 갖는 기타 산업,
(4) 국가가 승인한 3차 산업 주
(5)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 제14조 개발구는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기술이 낙후되거나 장비가 낙후된 경우
(2)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3) 국가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기타 사항. 제15조 개발구 투자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중외 합작 투자
(2) 중외 합작 운영
(3) 외국인 전체가 소유한 운영,
(4) 국내 투자자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운영,
(5) 합작 운영,
(6) 개발구 내 기업의 주식 및 채권 구매,
(7) 임대 운영,
(8) 보상 거래,
(9)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허용됩니다.
앞 단락의 (1), (2), (3)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