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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식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포장식품은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 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고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중 사전 포장식품만 판매하는 것은 법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 법 제 33 조 제 1 항 ~ 제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허가하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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