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국가외국환관리국과 세관총서가 국가외국환관리국과 해관총서에 "임시 외환관리국 통지서" 발행에 관한 통지를 통보했다.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 방법' 회파(2003) 국가외환관리국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외환관리국 제102호, 각 지국 심천,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 해관총서, 텐진, 상하이의 모든 직속 세관 및 모든 지정 외국환은행; 외환국과 해관총서가 공동으로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 임시조치》를 제정하여 출입국 직원의 외환을 규제하고 자금세탁, 화폐밀수 등 불법범죄 행위를 근절한다. 1. "외국환국외반출허가증"(이하 "휴대허가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는 1999년 8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가외국환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 "휴대허가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각 지정외국환은행은 이를 국가외환관리국 각 지점에서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하 외환국이라 한다) 소재지이다. 2. 출국하는 자는 국가재정관리에 따라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은행송금, 우편환, 여행자수표, 국제신용카드 등을 지참하여 외화를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규정. 출국자가 미화 5,000달러(미화 5,000달러 포함) 이하에 해당하는 외화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휴대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지한 외화현금 금액만큼만 세관에서 이를 해제합니다. 출국하는 사람이 미화 5,000달러 상당을 초과하고 미화 10,000달러((미화 10,000달러 포함)에 도달한 경우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휴대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에서 "휴대 허가"를 받아 검사 및 석방합니다. "지정외국환은행 직인이 찍힌 휴대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출국직원은 원칙적으로 US$10,000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화현금을 국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출국 인원은 외환국에 "휴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규모 출국 그룹 2. 장기간 국가를 떠나거나 장거리 여행을 하는 과학 탐험 그룹. ** 지도자들의 해외 방문 4. 전쟁, 엄격한 외환 통제, 열악한 재정 상황 또는 재정 혼란이 있는 국가로 파견되는 인원. 5. 기타 특수한 상황. 3. 외화지불증서 및 외화증권이 은행관리시스템에 포함됨을 고려하여, 세관은 위 증서 및 증권을 소지한 출입국직원의 출입국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을 예정이다. 4. 국가외환관리국과 각급 세관은 "외화현금 휴대 출입국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조직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 시행해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모든 지점은 이 통지서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점, 지정 외국환은행 및 관련 단위에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할권에 속한 모든 세관은 이를 관할 세관에 최대한 빨리 전달해야 합니다. 시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국가외환관리국 경상관리부 또는 해관총서 감독부에 피드백을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외환관리국 관세청 2003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