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도개혁 및 기능전환 방안(안)'
1. 국무원 사무국은 국무원 사무국, 연구실, 감사실 일부를 통합했다. 공보실(국무원정보실) 법무실(국무원 법무실) 서신전화실(국무원 청원전화실) 방재실 전자정부실 2. 국무원 부서 01, 국방부 02, 외무부 국무원 화교판공실과 합병 03, 통일민족부, 국가민족위원회,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과 합병,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국가종교사무국 04, 민정부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의 사회보장 기능을 통합 05, 재정부 06, 공공부 사회보장 기능 통합 보안 07, 법무부 08, 국가안전보위부가 국가비밀보호국, 국립미생물학청을 합병 09. 개발기획부, 국가에너지청을 합병 10. 자원환경부, 국가비밀동물청을 합병 국토자원부, 수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임업국, 중국지진국 11. 농업부가 곡물청과 합병 12. 공업정보기술부와 상무부가 합병 국방과학기술산업총국13, 상무부, 담배전매청14, 주택도시농촌개발부15, 교통부, 철도부, 민간항공청 합병 국가우정국16, 노동인사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노동인사관리 기능, 국가공무원국, 국가외국전문가사무국17, 교육부18, 문화부와 합병 국가광전영화총국, 언론출판총국, 국가체육총국, 국가문화재총국, 국가여유국19, 위생부20, 중국 인민은행과 합병 중국외국총국이 합병 교환 21, 감찰부 22, 감사실 3, 국무원 직속 기관 01, 관세청 02, 국가통계국 03, 국가세무총국 04, 국가자원총국 환경은 국가측량국과 중국 기상청을 통합했습니다. 05. 국가산업안전국은 공안부 소방국의 일부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06. 국가시장운영국은 국가산업안전국과 통합했습니다. 공상행정국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 07. 국가지식재산권국 08. 국무원 참사관실 09.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 10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 사무국 4. 전문기관 국무원 직속 01,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02, 국무원 공공기관감독관리위원회 03, 국무원 금융산업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합병했다. 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회의 5. 국무원 직속공공기관 01, 국가기록원 02, 신화통신 03, 중국과학원 04, 중국공정학원 05, 중국사회과학원 발전연구센터 합병 국무원 06. 국가행정원 중국과학원, 중국공정원을 명예기관으로 개편하고 사무소와 심의소를 설치하다. 두 학원의 연구주체는 지역별, 전공별로 독립된 과학원 및 연구기관으로 통합되거나 대학 및 중앙기업으로 통합된다.
무장경찰대의 편성구조는 중앙군사위원회와 중앙정부(군지역 단위)로 구성된 이중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소방본부를 두고 있으며, 본부, 정치부, 군수부, 장비부를 두고 있다. 군 차원)(산업안전 총국이 이중 관리) 본부에는 산림 사령부(군 차원)가 있습니다(국가 환경 보호국이 이중 관리). 무장경찰기동대(군) 직속 본부(군) 무장경찰경찰단(사단) 직속(군) 주요사단급) 도 및 시 무장경찰대 무장경찰본부, 도 및 시정부 이중지도부( 부군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 본부는 분견대 직하에 소방부와 산림부(부사급)(이중관리)를 두고, 비행분견대(주연대급) 도도부현 및 시립 무장경찰대가 이중으로 운영 무장경찰단과 지방자치단체(부대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를 통솔하며 본부는 소방서와 산림부(부연대급)를 두고 있다(이중관리) 여단 직속(본관) 대대급), 군 및 시 무장경찰여단, 군 및 시
정부 이중지도부(부연대급) 본부, 정치부, 군수부로 구성된다. 산림부(부대대급)(이중관리) 중대(전중대급)
국방부, 총무부 병역국, 외교국, 공보국, 평화유지군 사무국, 군비통제국; 02. 외교부는 국무원 화교판공실, 조약법무국, 보도국, 의정서국, 아프리카국, 유럽국과 합병되었습니다.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부,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부, 북미 및 오세아니아부,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부, 국제부, 국경 및 해양부, 홍콩, 마카오 및 대만 사무부, 대외 원조부, 영사부( 영사) 보호센터) 외교안보부 화교판공실(국무원 화교판공실); 03. 통일민족부는 민족위원회, 대만판공실을 통합했다. 국무원,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국가종교사무총국, 사무국 정책법률국, 민족권리국, 문화교육국, 경제발전국 , 사회부, 사회부, 홍콩 및 마카오 사무국(국무원 홍콩 및 마카오 사무국), 대만 사무국(국무원 대만 사무국), 국가 종교사무국; 04. 민정부가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통합 사회보장 기능; 총무처 정책 및 규정부, 구역 및 지명부, 풀뿌리 정부 및 지역사회 건설부, 사회부 국토부, 우대연금부, 재난구호부, 공공복지자선추진부, 사회보장부, 사회부조부, 사회복지시민단체행정부와 통합;05. 재무부, 총무처 정책 및 규제부, 세무부, 관세부, 예산부, 재무부, 국방부, 재정부, 사회보장부, 행정법무부, 교육과학문화보건부, 경제건설부, 지방재정감독국 농무부, 산업부, 회계부, 금융감독국; 06. 공안부 인사교육국, 국제협력국, 법무선전국, 경찰검사국 , 공안국, 교통관리국, 범죄수사국, 경제범죄수사국, 정보보안국, 경비국 국경수비국/중국국경수비국(직업+현역)이 출입국관리국과 합병됨; 안전국/중국 해상안전국(직업 + 현역), 마약 통제국 대테러 사무국(항만 및 해운 공안국)(철도 공안국)(민간 항공 공안국) p>
07. 법무부; 총무처 정책규제과, 사법지원사법선전과, 풀뿌리 업무지도과, 변호사공증업무지도과, 법률구조업무과, 사법고시과, 법의학 감정 관리부 지역 교정 관리부; 교도소 및 강제 장소 관리국이 교도소 관리국, 노동 교화 행정국, 공안부 교도소 관리국과 통합되었습니다. 국 및 국가암호화국; 09. 개발계획 국가에너지청 규제총국 및 국제협력부 개발기획부 국가경제종합부 과학기술기획부 경제통상부 재정부 고정자산; 투자부 사회개발부 고용 및 소득분배부 지역경제부 농촌경제부 산업조정부 기초산업부 첨단산업부 외자활용 및 해외투자부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부 경제운영국 국가물자비축국 에너지 행정실 정책, 규제 및 기획부 과학, 기술 및 국제 협력부 석탄 및 석탄층 메탄 산업부,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부, 전력 산업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부, 에너지 비축 관리부; 자원환경부는 국토자원부, 수자원부, 국가해양국, 국가임업청, 중국지진청 규정을 통합했다.
국제협력과, 개발기획과, 과학기술과, 토지관리과, 지적관리과, 지질환경과, 광물자원관리과, 탄광자원관리과, 석유가스자원관리과, 광물자원보호과, 수자원과 자원 관리부, 수자원 보호 개발 관리부, 산림 자원 관리부, 조림 및 녹화 관리부 토양 및 수질 보존 및 환경 거버넌스부 국가 해양국 자연 생태국(수산청) 국가 원자력 안전청 중국 지질 조사국이 중국에 합병되었습니다. 지진국 중국해양조사국 해양예보재해경감국 장강유역 관리국 황화이강 유역 관리국 쑹랴오강 유역 관리국 주강 유역 관리국 하이허 유역 관리국 북해해양국이 황보하이구 수산국과 합병 농업부 및 동중국해해양국이 농업부 동해구 수산국과 합병됨 남중국해해양국이 농업부 난하이구 수산국과 합병됨;
11 . 농업부는 국가곡물국, 개발계획부, 규제 및 국제협력부, 과학기술부, 시장경제정보부, 식목 및 임업 및 과일산업부, 동물부와 통합되었습니다. 축산학과, 양식어업학과, 레저농업학과, 농촌수자원관리학과, 농지수도건설학과, 농업기계관리학과, 어선통합어항관리과, 어선관리과, 농업과 제품품질감독국, 동식물방역국(동식물검역국), 곡물유통관리부, 곡물비축관리과; 산업국, 규제 및 국제 협력 총국, 개발 기획부, 산업 조정부, 과학 기술부, 산업 운영국, 원자재 산업부, 소비재 산업부, 장비 산업부, 전자 산업부, 식품 산업부 , 담배 산업부, 정보 기획 진흥부 통신 보안국 통신 관리국 무선 관리국 소프트웨어 및 첨단 산업부 자원 절약 및 종합 이용부 국가 우주국 및 중국 원자력기구 브랜드의 국방 과학 기술 산업국 ;; 13. 상무부는 국가담배전매청과 합병됨;; 총무처, 조약법률부, 개발기획부, 시장건설부, 시장주문부, 유통개발부, 시장운영부, 국내무역부, 특별부 산업 독점 관리국, 대외 무역 동인, 전기 및 기술 산업부, 서비스 무역부, 외국인 투자 관리부, 외국인 투자 및 대외 원조 관리부: 세계 무역기구부, 수출입 공정 무역국, 국제 경제 기술 협력 국, 독점금지산업피해조사국; 14. 주택도농개발부 사무처, 규제 및 국제협력부, 개발기획부, 도시건설부, 마을건설부, 주택보증부, 부동산산업관리부, 안전관리부, 품질관리부, 부동산관리국, 건설산업관리국, 건설시장관리부, 과학기술 및 건축에너지절약부, 기준할당부, 품질감독부, 안전감독부 ;; 15. 교통부는 철도부, 중국민항국, 국가우정국과 합병됨; 총무처, 규제 및 국제협력부, 개발기획부, 과학기술부, 물류산업개발부 , 우편특송관리부, 교통안전국, 기술품질국, 도로국, 도로교통국, 항만해운국, 항만해운공안국, 철도교통국 철도국 철도공안국 민간항공국 공항국 운수부 비행 표준부 항공기 관리부 인사실 과학 기술실 안전실 항공 교통국 민간 항공 공안국 중국 우편국 중국 선박 검사국(중국 선급 협회) 중국 차량 검사국은 교통 관리국의 차량 검사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공안국
3. 국무원 산하 기관; 01. 관세총국; 03. 국가세무국; 국가 자원 환경감독총국이 국가측량지도국 및 중국 기상청과 합병되었습니다. 05. 국가산업안전총국이 공안부 소방국의 일부 기능을 합병했습니다. 국가시장운영총국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이 통합되었다;07. 국무원 행정국 상담실;09. 국무원 사무처;10.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 사무처;
01. 관세총서; 총무처 규제 및 국제협력부, 과학기술장비부, 관세징수관리부, 감독관리부,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부, 종합통계부, 관세안전검사부, 내부감사부, 검사부, 밀수방지국, 중국입국- 검역국;02, 국가통계국 과학기술장비부, 규제 및 국제협력부, 사무국, 통계관리부, 국민경제종합통계부, 국민경제회계부(서비스산업통계부) ), 에너지산업통계학과
통계국, 고정자산투자통계국, 무역통계국, 인구고용통계국, 사회과학기술문화산업통계국, 경제사회조사국; 및 국제 협력부, 상품 및 서비스 세무부, 재산 및 행위 세무부, 소득세부, 국제 조세부, 대기업 조세 관리부, 징수 관리 및 과학 기술 개발부, 수익 계획 및 회계 부서, 세무 서비스부 , 감사국;; 04. 국가자원환경감독국은 국가측량지도국과 중국 기상청 규정 및 국제협력국, 과학기술장비국, 환경영향평가국을 통합했습니다. 오염물질 총배출 통제국, 토지광물자원 감독국, 삼림생태환경 감독국, 대기 및 소음 오염 감독국, 수질 및 토양 오염 감독국, 국가 측량 및 지도국, 중국 환경 검사국이 중국 기상청과 합병되었습니다. ;(무장경찰 산림사령부);;05. 국가산업안전국은 공안부 소방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고; 과학기술장비부의 안전평가부, 규제부 및 본부 국제협력, 광산안전감독국, 탄광안전감독국, 석유가스안전감독국 화학위험물질안전감독국, 산업환경안전감독국, 특수장비안전감독국, 공공소방안전감독국; (무장경찰 소방사령부);
06, 국가시장운영총국이 국가 공상행정국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 과학기술표준화부 통합;; 규제 및 국제협력총국 장비부(국가표준화위원회 사무국) 계량부 품질검사인증관리부 식품건강제품 감독관리부 광고감독관리부 직접판매 감독 관리부 문화 시장 관리부 관광 시장 관리부 공정 무역국 기업 등록국 검사국 중국 상품 검사국(법정 검사 수행); 조약법률국 지적재산권보호국 중국특허청 중국상표청 중국저작권청; 08. 국무원 상담실 09. 국무원 재무관리국 자산관리국; 부서 에너지 절약 관리부 종합 관리부 베이징 사무 관리부 10. 국무원 구조 개혁 위원회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