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기업의 기본 상황
1996년 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나라는 280,0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승인했으며, 외국인 투자 합의 금액은 미화 462.3달러입니다. 10억 달러, 실제 활용된 외국인 투자액은 1,716억 달러로, 총 13만 개 기업이 설립되어 17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승인 및 설립에 관한 통계작업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대한 통계 및 이해가 매우 취약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은 1993년부터 외국인 투자의 취소 또는 취소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993년 전국의 모든 성, 시 공상부처에서 취소처리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방법 소개
'외국투자기업청산조치' 1996년 6월 15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9월 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했습니다. "조치" 제5장, 51조. 이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 제1장은 일반원칙이다. 본 장에서는 조치의 목적, 적용범위, 일반청산과 특별청산의 구분 및 청산원칙을 규정한다.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치》 제2조에는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상투자기업의 청산에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본금이 낮지 않고 부채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이러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의 파산 청산 규정에 따라 법원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파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기업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경우, 기업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 둘째, 기업이 청산을 시작한 경우, 청산위원회에서 기업의 자산이 상환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기업 파산 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제27조 참조). 「조치」 제3조에서는 보통청산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과 특별청산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제2장은 일반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은 "방법"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익하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는 청산기간, 청산조직, 청산통지 및 공고, 채권자의 권리, 채무 및 상환, 청산재산의 평가 및 처리, 청산종료 등 여섯 번째 측면에 대해 보다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규정.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보통 청산이 시작되는 날은 기업의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날, 승인기관이 기업의 해산을 승인하는 날, 법원이 결정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이다. 중재 기관은 기업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심사비준기관의 해산 승인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조기폐지, 신청기관의 승인을 통한 조기폐쇄, 해산, 신청기관의 승인을 통한 조기해산을 말한다. 일반적인 청산기간은 상기 청산이 개시된 날부터 청산위원회가 승인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며,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된 기한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조치」 제2장 제2항에는 청산위원회의 설치시기, 청산위원회의 구성 및 선임,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위원의 교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일반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청산위원회의 구성과 청산활동은 주로 기업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조직하고 감독한다. 예를 들어 위원은 이사회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으며(제9조),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가 임명하며(제9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청산계획 등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2조). 그러나 “조치”는 승인권자가 언제든지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제16조는 청산기간 동안 승인권자가 청산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청산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
섹션 3 청산 공지 및 발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세, 세무, 외환, 공상업 등 국가 관련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기업 청산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에는 통지 및 발표 시점, 발표 매체, 발표 내용, 채권자가 채권을 선언하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할 보충자료와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채권, 채무 및 청산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는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등록 및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청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채권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에 회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산 비용의 우선 지급, 채무 상환 순서, 재산으로 보장되는 채권자의 우선 순위, 청산 시작 전 기업의 재산 불법 양도,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하며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따라야 할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24조는 “청산일 이전에 재산담보가 확정된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제26조는 “기업이 청산비용을 지급하고 청산 후 남은 재산은 법률, 행정법규, 기업계약,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의 실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청산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업이 수행하는 5가지 유형의 청산을 규정하는 행위는 무효 행위로 규정됩니다. 즉, 1. 회사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2. 회사 재산을 비정상적으로 매각하는 행위 3. 원래 재산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재산 보증 제공 4. 과도한 채무의 조기 청산 5. 회사의 채권 포기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회사 재산(국유 자산 포함)이 타인에 의해 분실되거나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청산재산의 평가 및 처리방법과 청산종료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청산재산의 평가 및 평가는 반드시 기업계약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계약 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및 외국 투자자가 이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협상 후 승인을 위해 승인 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청산위원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고 비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원 판결이나 중재 판정으로 기업 계약이 종료되고 재산 평가 및 평가 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판결이나 판정의 규정을 따릅니다. 청산이 완료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기업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비준 기관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산위원회는 세무, 해관, 공상, 기타 부문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고 신문에 기업의 해지를 공고해야 한다.
(3) 제3장은 특별청산이다. 특별청산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을 실시할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청산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 투자자 또는 채권자가 신청하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청산을 말한다. 일반 청산 규정. 기업이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 청산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청산과 일반청산의 주요 차이점은 일반청산은 기업 자체가 수행하며, 청산업무는 기업이사회의 감독과 지도 하에 수행되는 반면, 특별청산은 기업이사회의 조직 하에 수행된다는 점이다. 심사비준권한이 있고, 청산위원회는 심사비준권자 기타로 구성된다. 위탁부서를 구성·설치하고, 심사비준권자가 지정하는 이사를 지정하고, 청산업무를 심사비준권자 기타의 감독하에 행한다. 심사 및 승인 기관.
또한 특별청산기간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의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행사하고, 청산위원회가 기업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청산위원회가 작성한 청산계획, 청산준비보고서는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제3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2장의 보통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통청산에 있어서는 청산의 기한 및 연장, 청산위원회의 권한, 청산통지 등 특별 청산에는 공고, 채권 및 채무의 처리, 청산재산의 평가 및 평가 등 규정이 적용됩니다.
(4) 4장은 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 투자자, 청산위원회는 벌금, 배상책임, 영업허가증 취소 등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
(5) 제5장에는 단 하나의 보충 조항이 있습니다. 즉, "조치"는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위 내용은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논의하고 연구해야 할 몇 가지 문제
(1) 기업 청산 과정에서 승인 기관이 감독 및 관리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감독 관리가 필요한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조정하여 이 분야의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대부분의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역할은 매우 약하고, 더 심각하게 말하면 통제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상부처에서 영업 허가를 취소했거나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기업이 청산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세, 채무 회피 또는 세금 미납과 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주의 깊게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2) 청산위원회 현황. 청산위원회는 《조치》 규정에 따라 임시조직으로, 일반 청산 기간에는 기업 이사회의 감독과 지도를 받으며, 특별 청산 기간에는 기업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승인 당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판기관도 아니고 정부의 1차 승인기관도 아니다. 청산 과정에서 투자 당사자 간이나 채권자, 채무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며,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이나 중재에 회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된 CD공장의 경우, 외국 당사자는 합작공장이 중국측에 완전히 넘겨져 불법 복제품 및 침해제품 생산으로 인해 기업이 취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산과정에서 외국측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쟁은 법원이나 중재재판소가 결정한다. 청산위원회는 중국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배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3) "기업은 청산 기간 동안 새로운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청산법 제7조의 규정이다.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기업의 어떤 활동이 새로운 활동으로 간주되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합작 화학 공장이 청산을 위해 장비를 폐쇄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장비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까? 생산이 중단되지 않는 경우 청산자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기업의 이행되지 않은 판매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허용해야 합니까? 기업 장비의 정밀 검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활동입니까? 이것들은 진지한 토론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4) 기타 문제. 청산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조정이 필요한 반면, 다른 문제는 신중하게 연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을 중도폐업하는 경우,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까? 일부 회사가 수입 장비, 자동차 등에 대한 면세 지불금을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어 청산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등록 자본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남은 재산을 분배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 대신 각 당사자의 실제 자본금 비율을 사용해야합니까? 회사의 자산이 부채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 미지급 자본 기여금을 가진 투자자는 자본 기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까? 승인기관이 승인한 청산 개시일이 법원 또는 중재판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반청산과 특별청산의 유사점과 차이점
--------------------------- ------ ---------
| 보통청산 | 특별청산 |
|----------------------- -|- ------|
|청산|만료 - 승인기관의 승인 없이 |일반 청산|
|시작|---------- ------ --------------- 기존 진입장벽 |
|일자|조기해산-심사승인기관 승인|특별청산-|
|( 참조||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
|제5조|----------------|승인|
|기사)|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정 -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
| | |폐쇄 명령|
| | | (참조) 제35장|
| | |기사)-필수없음|
| | |승인권한|
| | |정확|
|--- ------ --- --- --- --- --- ------ ------------ │------------ │
│청산│청산일로부터 제출일까지 180일 청산신고서 │승인일자 또는 │
│기간 │ │마감일로부터 │
│(참고 │ │청산신청하러 가기│
|6번| |보고서 180|
|기사)| |일수|
| |--------------- -------------|
| |연장신청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상동(조항참조 |
| | |제43조|< /피><피>
|--|------------------|----|
│청산│설립 : 청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설립 (|상동(조항참조 |
참조) |회원|제8조 참조) |제43조|
|회의|------------- - ────────────|
| |주최자: 기업 이사회 또는 공동경영위원회(|기업 승인기|
| |제8장 참조) 기사) |위탁부서 |
| | | (|
| | |제36조 참조) |
| |--- - --------------------------------------------│
││구성 : 이사회 또는 관련직원 3인 이상│ 국내외 기업 |<. /p>
| |전문가들로 구성.
(9조 참조) |투자자, 주주|
| | |관련부서 대표자|
| | |및 관련자|
| | | 회원 구성 (참조 │
│ │ │제36조) │
│ │------------------- ------ ---------
| |위원장 : 이사회에서 위촉하는 1명 (제1조 참조 : 1명 |
| |제9조) |승인권자 또는 |
|> |-------------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을 종전과 동일하게 행사한다.
청산위원회|
| | |위원장|
| | |기업을 합법화하기|
| | |대표의 직무|
| | |맞습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해 당국에 보고하기|
| | |당국에 신고하기|
| | |운영(제3장 참조|
p>
| | 의무: 법령에 따라 청산의무를 이행합니다. (제14조 참조) |동일 |
| |------------- --------------- │
│ │회원 교체: 청산 기간 중 1.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2. 위와 동일합니다. | |채권자가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3. 사망 또는 행위 능력 상실 43)
| 권한 (10조 참조) |
│청산│1. 청산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기관에 통보│상동(항목 │
참조) │공시사항│주관부서, 세관, 외환, 공상, 조세, 개업 |제43조) |
| |은행, 국유자산부서(제16조 참조) | |
| |2. 청산위원회 설립일을 알고 있는 채권자(제17조 참조)에게 서면으로 통지 | |
| | ----------------|--- --|
|청산|청산위원회 설치일로부터 60일 이내, 1종 2회 이상|종전과 동일(상동 참조) 기사 |
|공고|전국신문, 지방자치단체 신문에 게재|제43조) |
| |공고(제17조 참조) | |
통지 후 30일 이내에 회사에 신고
청구 | 이전과 동일(조문 |
| 청구 | 통지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최초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 | 제43조) | p> | 청산위원회의 채권신고(제17조 참조) | 공고사항 | 성명, 주소, 청산개시일을 기재하여야 함(항 참조)
|내용|개시일 등(제17조 참조)|43조) |
|--- 없음|청산위원회|
|국민의 회의| |이사 소집 가능|
|회의| |회의 또는 부채|
| | |권리자 회의
| ----------------------------------------------------------------------│
│승인│청산위원회는 신고된 채권을 등록 및 승인하지만 │채무를 청구하지 않음│
|채권|채권자에게 확인 결과가 통보됩니다.
채권자는 │
│ │ 회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 |을 요청해야 하며, 그래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합의서 제출을 포함하여 검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21조 참조) | p> |재산│기업재산의 청산 및 평가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원칙 (│ibid.│
│평가│제29조 참조) │ │
|평가| | |
|--|------------------|-----|
|청산|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 후 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 신고합니다. (│승인기│
│계획│제12조 참조) │확인(제12조 │
│ │ │제42조) │
│ ------ ──────────────────────|
|재산|청산위원회는 보고 내용과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참조 | 조항 없음 |
| 상황 | 제22조) | |
|신고| | |
|--|------ - ---------------------------|
|청산|청산재산의 지급우선순위, 지급내용. (기사 참조 |상동|
|수수료|23항) | |
|지불| | |
|--|---- - -----------------|------|
|채무|채권자의 권리는 재산을 담보로 하고, 채권자는 담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동|
|환불|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24조 참조)
지급명령 | ------------------|
│뉴 이코노믹 타임즈│청산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사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7조 참조 | 위와 동일 |
| 캠핑 | 기사) | > |신청|청산 중 기업이 부실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청산위원회는 |동일| p>
|파산|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제27조 참조) | |
| |소송 또는 중재 기간 동안 위원회는 분쟁재산을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 |
| |. (제21조 참조) | p> |재산 |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기업은 |위와 동일 |
|처분|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참조) | |
| |청산 기간 동안 중국 및 외국 투자자는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
| (제28조 참조) | 법인재산|상동|
|배분|재산은 배분하지 않습니다. 남은 재산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실제 출자금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 (제26조 참조) | p> |매각|부동산 청산시 우선매수권은 법인투자자에게 있습니다|상동|
|재산|. (제30조 참조) | p> │청산│청산보고서 내용. (제31조 참조) |동일 |
|신고사항은 기업 이사회의 확인 후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승인기관에 신고하기|
| |제32조 참조) |확인(제42조 참조) |
|- - |--------------------|-----|
|취소|심사 승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자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동일|
|등록|세관에서 등록 말소 처리. 위 절차를 마친 후 10일 이내 │ │
│ │일 이내에 공상등록취소, 영업허가증 완납 │ │
│ │공고 신문에서. (제22조 참고) | 서류│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전 기업의 회계정보를 상기와 동일│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