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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부의 공익기부에 관한 규정.

안녕하세요! 공예 기부는 상공부문이 관리하지 않으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익사업 기부법' 의 규범과 구속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공익사업기부법 전문은 다음과 같다. < P > 제 1 장 < P > 총칙 < P > 제 1 조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기부와 증여행위를 규범하고 기부자, 수취인,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자발적으로 재산을 기부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 P >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공익 사업은 비영리의 다음 사항을 의미한다: < P > (1) 재난 구조, 빈곤 구제, 장애인 지원 등 어려운 사회 집단과 개인의 활동; < P > (2)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사업

(c) 환경 보호, 사회 공공 * * *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사회공 * * * 과 복지사업. < P > (관련 문장: 법학 문헌 1 편 1 회) < P > 제 4 조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이어야 하며, 강제 분담 또는 위장 분담을 금지하고 기부를 명목으로 영리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기부 재산의 사용은 기부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공익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 재산을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제 6 조 기부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 * * * 이익 및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7 조 공익성 사회단체가 증여한 재산과 그 부가가치는 사회공 * * * 재산으로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훼손해서는 안 된다. < P > 제 8 조 국가는 공익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지원과 우대를 제공한다. < P > 국가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익사업에 기부할 것을 장려한다.

공익사업 기부에 탁월한 공헌을 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정부나 관련 부서에서 표창한다. 기증자에 대한 공개 표창은 사전에 기증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P > 제 2 장 < P > 기부 및 선물 < P > 제 9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기부 의지에 맞는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를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재산은 마땅히 처분할 권리가 있는 합법적인 재산이어야 한다. < P > 제 1 조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본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 P > 본법에서' 공익성 사회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자선단체 등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 P > 본 법에서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의료위생기관, 사회공 * * * 문화기관, 사회공 * * * 체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가리킨다. < P > 제 11 조 자연재해 발생 시 또는 해외 기부자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를 수령인으로 요구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기부를 받고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부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부서는 증여된 재산을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전달할 수 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공익사업을 배포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지만 본 기관을 수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P > 제 12 조 기부자는 기부자와 기부 재산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등에 대한 기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의 수, 용도 및 방법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는 법에 따라 기부 계약을 이행하고 기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과 방식에 따라 기부 재산을 수취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 P > 제 13 조 기부자 기부 재산 건설 공익사업 프로젝트는 수취인과 기부 협의를 체결하여 공사 프로젝트의 자금, 건설, 관리 및 사용에 합의해야 한다. < P > 기부한 공익사업공사는 증여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시공을 조직하거나 수취인과 기부자 * * * 가 조직한다. 공사의 품질은 마땅히 국가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기부한 공익사업사업이 완공되면 증여기관은 공사 건설, 건설자금 사용 및 공사 품질 검수 상황을 기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P > 제 14 조 기부자는 기부한 공익사업 사업에 대해 기념할 수 있다. 기부자가 단독으로 기증한 공사 프로젝트 또는 주로 기부자가 출자하여 건설한 공사 프로젝트는 기부자가 공사 항목의 이름을 제시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해외 기부자가 기증한 재산은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수속을 밟는다.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물품을 기증하고, 수취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 신청 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은 허가증 검사, 감독에 의거한다. < P > 화교가 국내에 기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입국 수속을 돕고 기부자에게 기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P > 제 3 장 < P >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 < P > 제 16 조 수취인이 기부를 받은 후에는 기부자에게 합법적이고 유효한 영수증을 발급하고 증여재산 등록부를 잘 보관해야 한다. < P > 제 17 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그 취지에 맞는 활동과 사업에 증여된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 수용된 구호 재해의 기부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구호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단이 매년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액수는 국가가 규정한 비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공익성 사회단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부 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 P > 공익성 비영리 사업 단위는 증여된 재산을 본 단위의 공익사업 발전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P > 실제 수요를 저장, 운송 및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수령인이 매각할 수 있고 취득한 전체 수입을 기부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P > 제 18 조 수취인이 기부자와 기부 계약을 맺은 경우, 합의된 용도에 따라 기부 재산을 사용해야 하며, 기부 재산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확실히 용도를 바꿔야 한다면 기증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P > 제 19 조 수취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재무회계제도와 증여재산의 사용제도를 세워 증여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 제 2 조 수취인은 매년 정부 관련 부서에 증여된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부 관련 부서는 그 재정을 감사할 수 있다. < P > 세관은 관세 감면을 위한 기부 물품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무부는 화교가 국내에 재산 사용과 관리를 기증하는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 P > 제 21 조 기부자는 기부자에게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문의에 대하여 수취인은 사실대로 회답해야 한다. < P > (관련 문장: 재판서 1 편 1 회) < P > 제 22 조 수취인은 기부와 증여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여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 P > 제 23 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절약을 강행하고 관리비용을 낮춰야 하며, 직원의 임금과 사무비용은 이자 등 수입에서 국가가 규정한 표준지출에 따라야 한다. < P > 축소 제 4 장 < P > 특혜조치 < P > 제 24 조 회사 및 기타 기업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기업소득세 방면의 혜택을 누린다. < P > 제 25 조 자연인과 자영업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재산을 기부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 방면의 혜택을 누린다. < P > 제 26 조 국외에서 공익성 사회단체와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기부한 공익사업에 쓰이는 물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고리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한다. < P > 제 27 조 기부된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는 지지와 혜택을 주어야 한다. < P > 축소 제 5 장 < P > 법적 책임 < P > 제 28 조 수취인은 기부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증재산의 성격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기증자의 의견을 구하면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증재산을 취지가 같거나 비슷한 공익성 사회단체나 공익성 비영리 사업단위에 넘겨 관리한다. < P > 제 29 조 횡령, 횡령 또는 횡령 기부물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서 사용, 소득물을 환불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전액 회수, 추징한 기부금은 원래 기부 목적과 용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P > 제 3 조 기부 활동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1) 환전, 외환 사기

(b) 탈세, 탈세;

(c) 밀수 활동을 수행한다. < P > (4) 세관 허가 없이 납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금 감면, 면세 수입한 기부 물자를 국내에서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한다. < P > 제 31 조 증여단위의 직원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로 인해 기부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은 해당 기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접기 제 6 장 < P > 부칙 < P > 제 32 조 본법은 1999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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