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객은/KLOC-0 만 달러 현금, 여행자 수표 또는 기타 화폐 형식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1 만 캐나다 달러 이하의 현금 (인민폐 포함) 을 소지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누구나 654.38+00,000 (654.38+00,000 포함) 호주 달러 및 동등한 외화 현금을 가지고 호주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약속 어음, 여행자 수표, 개인 수표 및 환어음을 소지하는 경우 세관 직원이나 경찰의 요청에 따라 양도 가능한 증권 양식 (BNI) 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태국: 2 만 바트 이상을 휴대해야 합니다 (인민폐 4000 원 또는 등가외화). 그렇지 않으면 태국 세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됩니다.
독일: 여행객들은 10000 유로를 넘지 않고 입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여행객들은 7622 유로를 넘지 않고 입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행객들은 65,438 달러 +0 만원을 넘지 않고 입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국 세관은 얼마를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까?
중국 세관이 출국할 때 2 만 위안 이하의 현금 (등가외화) 을 휴대할 수 있다. 금액을 초과하면 미리 신고 수속을 하고 외환지정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하며, 세관은 외환지정은행이 도장을 찍는 휴대증명서에 의거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가져가야 한다면 신고 절차가 있어도 몰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갔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을 예로 들면, 결과는 현금 몰수+벌금+유기징역일 수 있다.
허장성세라고 생각하지 마라. 매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만 수백만 달러가 몰수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입국한 외국인 중 중국 시민이 현금을 소지하고 신고하지 않아 구금된 사람이 가장 많다. 미국 시민 중 현금을 보고하지 않아 구속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국인이다. 중국인이 몰수한 금액은 약 1/5 를 차지한다.
미국 세관관은 여행객이 1 만 달러 이상의 현금, 여행자 수표 또는 인민폐 등 다른 통화 형태를 소지하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하고 현금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금이 매각된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재산 매각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부 불법분자들이 중국에서 돈을 세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현금 1 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에서 여행객을 기소할 수도 있고, 당사자는 최대 50 만 달러의 벌금과 10 년 이상의 징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초과 현금을 소지한 승객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현금을 숨기지 말고 수중에 있는 현금의 실제 수량을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