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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기타 불법적인 사업 행위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

형법 제252조의 '그 밖에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사법관행에 있어서는 이해의 차이가 있으며, 그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1997년 개정)

제225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년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특히 특별한 경우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특수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원산지 증명서 원본,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규정된 승인 서류를 매매하는 행위; 법률 및 행정 규정;

(3)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불법 사업 행위.

2.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

8. 형법 제225조 세 번째 항목에 '무단 불법행위' 항목이 추가된다. 관련 국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증권, 선물 또는 보험업을 운영하는 행위'를 기존 세 번째 항목에서 네 번째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7개)"

5. 형법 제225조 제3항을 "불법이 아니다"로 개정한다. 국가 유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증권, 선물,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불법자금 지급결제업을 영위하는 행위'

4. '최고인민법원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에 관한 고시' 형법 관련 사항에 관한 형법 고시 중 국가 규정"

각급 인민법원은 불법 경영 사건을 심리할 때 형법 제225조 제4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만약 해당 사법해석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25조제4항에서 정한 “그 밖에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위법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적용의 문제로 보고, 최고인민법원에 지시를 요청하여 단계적으로 처리한다.

5. "외국환매입사기, 외국환불법매매죄 재판에서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해석"

제3조 : 지정 외국환은행 및 중국외국환거래센터 및 그 지점 밖에서 외국환을 매매하거나 금융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 미화 2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외환 매매

(2) 다음과 같은 불법 소득 50,000위안 이상.

제4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대외 무역 대리점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고의로 증표나 상업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사기적으로 외국환을 구매한 경우. 외환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형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합니다.

사기로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외환을 구매하거나 불법 수입이 RMB 100,000를 초과하는 중개자는 형법 제2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6. "불법 출판물 형사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1조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출판, 인쇄, 복제 및 배포합니다. 본 해석 제1조 제1조 내지 제10조 이외의 불법출판물로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영업죄로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한다. 형법 225(3)조.

제15조 출판물 출판, 인쇄, 복사, 유통업에 불법적으로 종사하여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사안이 특히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제2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불법영업죄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한다.

7. "전기통신 시장 관리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 재판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조 국제 전용 임대는 국가 규정을 위반합니다. 국제통신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회선을 설치하거나 민간 환승설비 또는 기타 방법을 설치하여 통신시장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형법 제2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불법영업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8. "국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 통신 사업의 불법 운영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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