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고 오래된 방법의 구체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다
정책조정 전: 주민개인: 2000 달러 이상 할인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이 아닌 개인: 등가값 5,000 달러 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책 조정 후: (주민과 비주민개인) 등가값이 5000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정책 조정 전:
▲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갖고 있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외화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에 따라 검방한다.
▲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주민개인: 1. 등가 2000 달러 이하 (2,000 달러 포함), 신고할 필요 없음. 2. 등가금액이 2000 달러에서 4000 달러 (4000 달러 포함) 사이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4,000 달러 이상인 경우 먼저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한 후 현지 외환국에 비준을 신청합니다.
4. 보통 등가물 1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휴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비주민개인: 1. 등가값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신고할 필요 없음.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에서 65,438 달러+00,000 달러 (65,438 달러+00,000 달러 포함) 사이인 경우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65,438+00,000 달러 이상인 경우 먼저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한 후 현지 외환국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4. 보통 등가물 10000 달러 이상의 외화 현찰을 휴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책 조정 후:
▲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갖고 있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외화현찰을 가지고 출국하고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은 휴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관은 최근 입국신고금액 기록에 따라 검방한다.
▲ 최근 입국신고액 기록이 없는 주민과 비주민개인:
1. 5,000 달러 이하 (5,000 달러 포함) 의 가치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가금액이 5000 달러에서 10000 달러 (10000 달러 포함) 를 초과하면 은행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등한 10000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 현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로 확실히 필요하다면 현지 외환국에 휴대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방법' 은 신고기록이 없는 2 차 이상 출국시' 같은 날 복수 왕복' 과' 단시간 내 복수 왕복' 인원이 소지하고 있는 외화 현금은 각각 500 달러, 65438 달러+0,000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