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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및 벽 타일에 대한 파키스탄의 반덤핑 관세는 얼마입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현재 파키스탄이 우리 바닥 타일과 벽 타일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는 36.35이다.

반덤핑 상황은 다음 국가로의 재수출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 제3국

더 많은 반덤핑이나 재수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명을 물어보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는 공공 반덤핑에 주의하세요. -재수출 무역에 대한 덤핑

2017년 10월 11일,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중국에서 수입한 바닥 타일과 벽 타일에 대해 긍정적인 최종 반덤핑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제품의 수입이 덤핑되었고, 덤핑 행위로 인해 파키스탄 국내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출업자/생산자에게 비용과 운임을 더한 가격(Camp; F)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표 1 참조). 이 판결은 2017년 2월 18일부터 발효됩니다. 5년 동안 유효해야 합니다. 2. 중국 수출업체/생산업체를 대표하는 중국 광물, 광물 및 화학물질 수출입 상공회의소(CCCMC)와 가격 약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수출업체/생산업체에는 일반 세율 36.35가 부과됩니다. 가격(자세한 내용은 표 2 참조) 계약을 준수합니다.

2016년 2월 19일, 파키스탄 국내 제조업체 대표인 Shabbir Tiles & Ceramics Limited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바닥 타일과 벽에 대해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산 타일 또는 중국에서 수입된 타일에 대한 조사 절차. 2017년 2월 18일, 파키스탄 관세위원회는 중국 벽 타일과 바닥 타일에 대해 긍정적인 예비 반덤핑 판결을 내리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에는 세금 번호 6907.1000, 6907.9000, 6908.1000, 6908.9010 및 6908.9090의 제품과 새로운 세금 번호 6907.2111, 6907.2119, 6907.2190, 6907.2211 및 6907.2219가 포함됩니다. 2017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제품입니다. 이 사건 덤핑조사기간은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이고, 피해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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