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30 호 공고 (20 13) 와 재세 (2020)2 호 규정에 따라 수출환급이 신고된 화물은 이듬해 4 월 내에 전부 환수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전부 환수되지 않았거나 수취를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이 지난 후에도 계속 세금 환급을 받는다.
따라서 202 1 수출되고 세금 환급을 신고한 화물의 경우 2022 년 4 월 (4.20) 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모든 외화를 수령해야 합니다. 미환은 국세총국 30 호 공고 부속서 3 에 열거된 9 종 미환에 부합하며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미환신고 (미환신고작업: 신규 수출환급신고시스템이 어떻게 수금과 미환신고를 신고합니까) 를 해야 합니다. 세금 환급이 신고되었지만 마감일 전에 모든 외화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미회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든 외환을 수령하거나 미회수 신고를 할 때 원래 세금 환급금을 소비하고 세금 환급금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환급명언) 연체 (4.20 이전) 세금 환급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연체 신고 (즉, 연체 신고) 는 30 번 공고 부속서 3 의 규정에 따라 전부 환수되거나 미수되어야 하며, 동시에 환수나 미수환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