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수입을 위한 외환 판매 및 지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외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규정"에 따라 중국외국환관리국'과 '외국환의 결제, 판매 및 지급', '외국환관리규정' 등 이 규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2조 “수입외화지불 확인서”(신고서)(이하 수입확인서라 함)란 국가외환관리국이 작성, 보관 및 발행하는 업무를 말하며, 수입업체와 수입업체가 작성한다. 은행은 수입 단위에 대한 거래를 처리합니다(부록 1 참조). 각 수입 확인 양식은 하나의 외환 판매 및 지불 절차를 처리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 통계신고조치 시행세칙'에 따르면 수입검증서는 수입판매 및 무역외환지급 확인뿐만 아니라 대외수지 확인에도 활용된다. 지불 신고 통계. 제3조 국가외국환관리국과 그 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은 외환판매 및 수입지급에 대한 검증, 상각 업무를 관리, 감독,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이하 "은행"이라 함)은 외환매도 및 수입대금의 확인 및 상각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담당합니다. 제4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수입업 승인을 받은 기업(외국인 투자 기업 포함) 및 기관(이하 "수입업체"라 함)은 외국 판매를 통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대금을 지급한다. 수입상품에 대한 모든 지불, 선불, 잔액지급, 정보수수료 등(이하 수입판매 및 외환지불이라 함)은 본 방법에 따라 은행에 상각되어야 한다. 제2장 검증관리 제5조 은행은 수입판매 및 외환지불을 처리할 때 규정에 따라 수입기관에 수입검증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수입기관이 작성한 수입검증서의 내용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외국환 판매 및 지급과 일치하는지, 관련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제6조: 은행은 수입 확인 양식의 첫 번째 사본을 매월 첫 번째 달의 5 영업일 이내에 외환국에 제출해야 하며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기타 관련 자료를 특별 문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제7조 선불로 외화를 판매하고 지불하는 것 외에, 수입업체가 외화를 구매하고 지불할 때 수입화물 세관신고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입하는 경우 동시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위가 외화 구매 및 지불 시 수입품 세관 신고서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상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환매도 및 선지급대금은 계약잔액과 함께 상각됩니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한 외환 판매 및 지급을 제외하고, 은행은 관련 수입화물 세관 신고서 원본에 근거한 수입 확인 양식에 따라 모든 수입 외환 판매 및 지급을 처리해야 합니다. 수입물품 세관신고서의 물품(총액), 품명, 사업단위 등은 수입확인서의 해당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은행은 해당 수입검증서에 확인일자를 기재하고, 이에 직인을 날인합니다.
수입 물품이 판매되어 도착 시 분할 세관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수입 물품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 금액은 모든 수입 확인 시 수입 납부 금액 총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일회성 수입외화 납부를 분할 신고하는 경우,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서의 물품 총액은 수입외화 납부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수입확인서에 제9조 보이지 않는 무역 수입에 따른 수입 판매 및 재료비, 기술비, 정보비 등의 외화 지불을 위해 은행은 수입 확인서, 수입 계약서, 송장, 본인이 서명한 명세서에 의존해야 합니다. 수입 단위 및 기타 관련 상업 서류를 담당합니다. 제10조 재수출 무역에 따른 외환 매도 및 수입 대금 지급의 경우, 은행은 외환 결제 전표 또는 징수 통지서 및 재수출 후 얻은 외환에 대한 관련 설명에 따라 상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재수출 후 외환 결제 또는 회수 금액은 원래 수입을 위해 판매 및 지급된 외환 금액보다 커야 합니다. 제11조 물품이 부분적으로 도착하거나 부분적으로 반송된 경우, 은행은 반송된 외환과 관련된 외환결제 영수증 또는 징수통지서와 관련 설명 및 상응하는 수입 세관 신고서에 근거하여 상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상품.
어떠한 사유로 물품이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적시에 외화를 본국으로 송금해야 하며, 은행은 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입확인서 취소절차를 처리합니다. 결제영수증 또는 추심통지서 및 반환된 외환에 대한 설명 제12조 은행은 기한 내에 검증을 완료하지 못한 수입 단위에 대해 독촉할 책임이 있으며, 독촉 후에도 여전히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은행은 8일 이내에 외환국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매월 초(부록 2 참조)일에 외환국이 규정에 따라 검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특별한 사유로 규정된 기한 내에 검증절차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증지연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13조 수입판매 및 외환지급 확인절차를 처리할 때 해당 수입물품 세관신고서의 일회성 수입판매 및 외환지급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미화 50만 달러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 은행은 관련 수입물품 세관신고서를 발급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정확한 후에야 수입판매 및 외환지급에 대한 확인절차가 진행됩니다. 제3장 보충 규정 제14조 은행은 수입판매 및 대금지급 업무량에 따라 은행의 소개장과 함께 현지 외환국에 수입검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은행은 상각되어야 하는 서류, 상각된 서류, 기한이 지났지만 취소된 서류에 대해 별도로 상각대기량, 상각대기량, 연체상각량을 설정해야 한다. 각각 특별 관리를 위해 상각되지 않았습니다. 제각된 서류는 2년간 보관합니다. 제16조 은행은 매월 초 5영업일 이내에 전월 수입판매 및 대금지급 확인자료 보고서(부록 3 참조)를 현지 외환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점은 매월 초 8영업일 이내에 요약을 위해 전월 수입 판매 및 지불에 대한 확인 및 상각 데이터 보고서를 국가 외환 관리국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