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투기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투기범죄는 밀수 등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대체됐다. , 위조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기다려집니다.
1. 투기 유형:
1. 개인 거래자 도매 및 장거리 거래
2. 지하 공장 및 상점 개설, 고리대금 , 노동력 착취
3. 암시장 중개, 공매도, 폭리, 전리품 분배
4. 내부 및 외부 당사자와 밀수, 뇌물 수수, 국가 자산 절도 및 판매
>5. 가축 사재기 및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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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가 구매 유통하는 공산품에 대한 투기 및 재판매 및 유통 계획
8. 티켓 위조 또는 재판매, 금, 은, 외화 판매. 이 문서는 또한 "장거리 인신매매"의 거리와 구역 설정, 즉 도시(시외 포함, 시군 제외), 군 범위를 벗어나거나 시군 간, 군과 인접 군 사이의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를 제한합니다. 카운티 지역.
2. 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에 관한 임시 규정
1. 국가에서 자유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자료 또는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2. 소매점 또는 기타 채널을 통해 수요가 많은 상품을 구매하여 현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
3. 국가 계획 공급 자재에 대한 송장 재판매, 송장, 승인 문서, 허가증, 면허증, 배송 증서 및 증권
4. 문화 유물, 금은(금은 제품 포함) 및 외환 재판매
5. 구매자와 판매자를 속이기 위한 경제 계약 또는 기타 수단
6. 위조품, 위조품, 불량품을 제조 및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변조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절도를 하는 행위
7. 불법 출판물(음성 및 영상물 포함) 제품을 제조, 판매, 유포하여 불법 이익을 얻는 행위
8. 물품, 수표, 현금, 은행 계좌 및 기타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투기 행위, 타인을 대신하여 인증서, 송장 발행, 계약서 서명
9. 환급 증서를 사용하여 사기를 저지르고 부적절한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
10. , 괴롭힘, 물가 상승 및 시장 교란;
11. 기타 사회주의를 교란하는 행위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행위.
3. 투기의 정의 목적
1. '사채권', '밀수 및 뇌물수수', '국산 절도 및 매도', '사재기' 등의 행위 ., 투기라고 불리는 것이 나쁘든 나쁘든 단속해야 합니다.
2. 티켓 재판매, 시스템 재판매, 조달 및 자재 계획 공급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통일 된 계획 경제의 맥락에서 쉽게 증폭됩니다.
3. '장거리 밀매', '지하 공장 및 상점', '무면허 거래자' 등 '공적 운영' 질서에서 벗어나는 산업·상업이 반드시 투기적인 것은 아니다. 그 자체로는 모두 생산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1조 위조약물을 생산, 판매하는 자는 3년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본 글에서 말하는 위조약품이란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조약물로서 위조약품으로 취급되는 약품과 비약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