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산둥성, 장쑤성, 광시좡족자치구, 허베이성, 윈난성, 헤이룽장성에 자유무역시범구 설립을 승인했다.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는 무역 자유화와 원활화를 주요 목적으로 중국 내에 설립된 다기능 경제특구를 말하며, 중국의 자주적 개방을 위한 특정 지역으로 현재 중국 최고 수준의 개방형 플랫폼이다. .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은 새로운 국면에 맞춰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당 중앙과 국무원이 취한 전략적 조치다. 무역과 투자의 원활화를 촉진하고 개혁 심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형성하며, 개방의 새로운 이점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21개 자유무역시험지역을 설립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 관세 감독 지역과 비관세 특별 감독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경제특구란 국가나 지역이 특별한 경제정책과 경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우대세율 시행과 좋은 투자환경 제공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선진 기술과 경영 경험을 도입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합니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1970년대 후반에 탄생했다. 2024년까지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 하이난 등 5개 종합경제특구가 생기고, 상하이 푸동과 텐진 빈하이 2개가 새로 생긴다. 특별 경제 구역은 특별 경제 정책, 유연한 경제 조치 및 특별 경제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기업 장비, 원자재, 부품의 수출입과 외환 결제 및 법인 소득세율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면제 및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익 송금 수출 및 토지 이용에 있어 우대 조건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