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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행 비자 로고가 있는 신용카드로 해토가 가능한가요?

비자가 있는 카드는 외화 달러 계좌가 있다고 해서 해토가 가능합니다.

또 통화전환비가 있는지 여부는 카드의 종류와 등급을 봐야 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집주인이 비자 싱글 로고 카드인 경우 (카드급에 구애받지 않고 카드종 (예: 롱카드 올림픽 카드, 롱카드 월드컵 카드 등). ) 또는 표준 플래티넘급 이상의 은련-비자 이중카드, 그럼 거래의 외화는 인민폐로 직접 환전하고 통화전환비는 받지 않습니다.

VISA- 은련 이중통화인 경우 VISA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외화 (달러 아님) 는 환율 (구체적인 통화는 집주인 신용카드 외화 계좌와 동일) 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돼 외화 계좌로 들어가 집주인에게 통화환전비 1.5% 를 청구한다. 돈을 갚을 때 집주인은 인민폐를 신용카드에 반납하고 집에 전화를 걸어 외환상환을 할 수 있다. (반대로, 거래가 달러로 진행되면 환전료는 없다. ) 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많은 해외 사이트에서도 은련지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련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외화도 인민폐로 직접 입금하고 환전비는 받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다른 질문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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